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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이제 외국체류용으로!

캐나다이민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이제 외국체류용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세계이주공사 조회904회 작성일 22-06-10 14: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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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이주공사 캐나다이민 입니다 ^^*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캐나다이민국에서 변경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어떤부분이 변경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변경사항

 

한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캐나다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한 편이라서 대행업체를 

찾으시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하지만,

2022년 5월 31일 부터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돌아다녀야 하던 때와는 달리 

발급받기 훨씬 용이해졌답니다.


​한국국적자의 발급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도 물론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18세 이후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했을 경우,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국적자의 발급방법은 

캐나다 내 한국대사관 or

 한국 총영사관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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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에는 18세 미성년자 이전의 

기록을 포함한 과거의 기록이나 

처벌받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민국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기에 비자발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달라진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서류의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아닌 

최근의 처벌받은 범죄기록만 

기재될 예정이기에 이전보다 

심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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