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녀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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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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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개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자녀들이 무료로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수천만원씩 쏟아붓는 조기유학은 더이상 여유로운 가정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따져보면 한국에서 사교육비, 생활비 들어가는 비용이나 캐나다에서 무상교육으로 조기유학을 보내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 다닐때나 잠깐 영어를 사용하고 집에오면 다시 한국말을 사용함으로써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비에 투자를 해도 영어실력이 향상되질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4시간 영어환경에 노출되고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고 스스로 영어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환경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깨끗한 최고의 조기유학 환경이라는건 잘 알고 계실거라고 각됩니다. 캐나다 교육청들은 학비를 내고 다니는 유학생들이나 케네디언에게 더 좋은 자리를 배정해주고 무상으로 다닐 학생들에게는 남아있는 학교로 배정을 해주고 있지만 저희는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과 동들하게 학교를 선택하여 무상으로 다니더라도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혜택

자녀의 인원수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캐네디언과 동등하게 좋은 공립학교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다닐 컬리지와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의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도보도 가능)

컬리지를 다니는 2년간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컬리지를 졸업하면 3년간의 풀타임 취업비자가 보장됩니다.

학생비자를 받지 않는 다른 배우자는 풀타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조건

부모 중에 한 분이 컬리지의 부설esl 과정을 등록하거나 본과에 등록해야 함.

학생비자가 발급 가능한 분

학교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학생들의 영문 재학증명서 1부, 번역공증한 영문생활기록부 1부

컬리지 신청하는 부모의 고등학교 영문졸업증명서 1부, 영문성적증명서 1부

가족분들의 여권컬러 사본 및 이미지 스캔 파일

컬리지 신청에 필요한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입학신청비 65불)

아이들의 영문 예방접종기록표 1부

일반적인 조기유학의 비용

아이 1명에 엄마1명이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가는 경우, - 1년 학비 : 1,200만원 전후 (공립학교기준) - 1년 아파트 렌트비 : 1,000만원전후 - 1년 2명 생활비 : 1,200만원 전후 - 자동차 중고차 구입비 : 약 1,000만원

아이 1명만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가는 경우, - 1년학비 : 1200만원 (공립학교기준) - 1년 홈스테이비용 : 1000만원 (케네디언 가정 1인실 사용기준) - 1년 가디언 비용 : 500만원선 · 기타 용돈

아이 2명에 엄마 1명이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가는 경우, - 1년 학비 : 1,200만원 * 2명 (공립학교기준) - 1년 아파트렌트비 : 1,700만원전후 - 1년 3명생활비 : 2,500만원전후 - 자동차 중고차 구입비 : 약 1,000만원 대략 첫해에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무상교육은 동반하는 자녀의 학비가 모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학이 가능합니다.

2015년 조선일보 기사 “부모가 유학새이면 자녀학비가 공짜”라는 소리에 사십대 강남 엄마들 캐나다 유학길 오르다” - 학생 비자 제도 이용 부모중 한명이 공립대 가면 1000만 ~ 2000만원 드는 자녀 조기유학비 아껴 - 캐나다 법까지 고치게 만들어 유령 학생 많아지자 출석 여부 학업 상황 체크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유학 전문 학원에서 '캐나다 유학 설명회'가 열렸다. 사각 테이블에 학부모 10여 명이 일렬로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한 40대 여성은 "고3 때 대입 학력고사를 본 뒤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토플(TO EFL) 점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30대 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국 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캐나다 대학에 학부생으로 입학하면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보 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사는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어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무조건 대학 입학이 허가되는 '조건부 입학' 과정을 지원하면 되고, 석·박사 따고 다시 학부 과정 다니 는 사람이 한둘이냐"는 말로 이들을 안심시켰다. 유학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대부분 초·중·고교 자녀의 캐나다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서울 강남 지역 엄마들이다. 이날 설명회는 자녀의 조기 유학이 아니라 엄마들의 대학 진 학에 맞춰져 있었다. 이들이 캐나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공 립 대학교에 진학하면 초·중·고교생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는 캐나다 '학생 비자(study per mit)' 제도를 이용(?)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자녀의 조기 유학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 다. 이런 방법은 3~4년 전부터 강남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알음알음 퍼졌다. 특히 올해 들어 캐나다달러(CS)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캐나다 유학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자녀를 여럿 둔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경우가 많다. 엄마의 대학 등록금은 아 이 1명에게 드는 유학 비용을 낸 셈치고 그다음 자녀부터 학비 면제 혜택을 받으면 자녀. 1명당 1년에 약 1000만~2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대학에서 2015년부터 1년간 공부한 외국인 대학생들은 1 인당 평균 2만2753 캐나다달러(약 1985만원)를 등록금으로 지출했다. 세 자녀와 함께 캐나 다 유학을 준비 중인 이모(여·43)씨는 "캐나다 공립 초·중·고교에 다니려면 1인당 1년에 등 록금으로 우리 돈 1300만~17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데 내가 대학에 등록해서 아이들 이 학비를 면제받으면 매년 2000만~30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외국인 학부모들이 늘어나자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운영 규정을 변경했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대학교든 이름만 걸어 두면 발급해주던 학생 비자 를 캐나다 주(州)정부에서 지정한 학교로만 한정했고, 각 학교는 3개월에 한 번씩 학생의 출석 여부와 학업 상황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까지 뒀다. '유령 학생' 판정을 받으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할 수 있다. 한국 등 일부 외국인 학부모의 편법 유학이 결국 캐나다 정부의 교육 정책까지 바꿔 놓은 셈이다. 그래도 한국 엄마들의 캐나다 유학 바람은 쉽게 꺼 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유학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캐나다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3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어 한 해라도 현지에 더 머물면서 아이 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캐나 다 유학을 계획 중인 김모(여·39)씨는 "지난달부터 영어 과외를 받고 있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면 늦 공부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2 자녀무상교육 관련내용

동반하는 부모님중에 한분이 꼭 컬리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학부설 어학 프로그램으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부모님의 영어실력이 아직 미흡하시기에 본과 수업을 바로 들어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컬리지에 속해 있는 부설 어학원(ESL)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합니다. 대학부설 ESL과정은 완전 초급레벨부터 있기 때문에 입학하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캐나다 현지 도착하신 후에 레벨테스트를 받고 레벨을 배정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컬리지의 ESL 레벨이 최고레벨까지 도달하게 되면 컬리지 본과에 입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컬리지를 신청하는 부모 중에 한 분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무료로 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국에서 미리 학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부모가 비자받고 캐나다에 입국해서 교육청에 직접와서 자녀학교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 수업 시작하기 한달 정도로 입국을 하실테니 아무래도 좋은 학교를 먼저 선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공짜인데 뭐 어디든 다니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무료로 다닌다해도 미리 좋은 학교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입국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컬리지 본과로 입학을 하게되면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공립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방과후 수업에 자녀를 등록시키고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방법도 가능합니다.

2년간의 컬리지 본과를 졸업하시면 3년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보장됩니다.

캐나다는 2년이상의 학위과정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3년동안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를 받는 동안에도 자녀들의 학비는 계속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은 부모님은 배운 학과를 토대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동반하는경우 풀타임 취업비자 발급이 됩니다.

엄마가 학교를 다니는 기간동안 아빠는 배우자 동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 현지에서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정착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문제가 없으시게끔 도와드립니다.

랜딩서비스라고도 하고 정착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도착하시면 공항픽업부터, 아파트계약, 자동차계약, 각종보험처리, 통장개설, 핸드폰개통, 호텔예약, 자녀학교등록문제, 교육청방문, 가전, 가구, 기본 생필품 구입, 전화설치, 인터넷설치, 난방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유학원은 도착하시면 저희 직원이 마중나와 공항픽업부터 시작해서 위에 나열한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약 일주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밀착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도와드리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져보면 한국에서 사교육비, 생활비 합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캐나다에서 무상교육으로 조기유학을 보내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거나 캐나다가 더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학원 다닐 때나 잠깐 영어를 사용하고 집에 오면 다시 한국말을 사용함으로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비에 계속 투자를 해도 아이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4시간 영어환경에 노출되고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고 스스로 영어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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