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감사합니다.

2009.07.07 캐나다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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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주정부 이민을 결심하고 2006년 모 이주공사에 이민신청을 한지 약 3개월후 현지 답사 및 인터뷰를 마치고 약 9개월후 주정부 승인(노미니)를 받았습니다.  이제 큰 문제만 없으면(큰 문제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3개월 후에 신체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얼마후 캐나다 대사관에서 범죄경력회보서(경찰서발행)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비(어학,기술 습득등)을 위해 신검 예정월보다 넉넉하게 2달뒤에 퇴사할 예정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에서 바로 퇴사할 수는 없쟎아요??그런데 예정된 달이 지나도 신검이 안나와서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니 예전의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있는) 교통사고가 중대한 사건(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음주운전등이아니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복권을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복권신청후 우여곡절끝에 금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고통은 생략하겠습니다.혹시라도 이후에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청전에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하시고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벌금,교통사고등이 우리와의 문화차이로 인해 해당국가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대부분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겠지만요?). 또한 최소한 신검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신이 추정하는 막연한 (영주권 취득)예정일에 맞추어 생업중단이나 퇴사를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이와는 별도로 미래 직업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지요).신검을 받고나서도 출국하기전까지 1년이란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검이후에 퇴사등을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던 영주권(비자) 취득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할지 막막하더라구요.그러던중 신문에서 신세계이주공사 이민설명회 광고를 보고 설명회에 큰 기대는 하지않고혹시나 도움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참석해봤습니다.또한 삼성동에위치한 유명호텔에서  하는 설명회이니까 대충하는 그런 설명회도 아닐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 4~5시간에 걸친 박필서 사장님의 설명회를 듣고 이민 신청시에 이런 기회를 접했었다면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사장님의 친절하신 상담과 미래의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컨설팅은 부동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민에서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이주공사의 업무가 이민신청에서 영주권(비자)획득까지로만 알았는데 이런 컨설팅(?)까지 받아보니 미쳐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철하게 이민 상담을 해주신 박사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명회 준비를 위해 뒤에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