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부동산 [12]

2009.04.08 밴쿠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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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콘도 '직접매매'주택 비해 홍보 어렵고 법률도 복잡계약서內 전매제한조항 잘 살펴봐야중개수수료 절약을 위해 살고 있는 콘도를 '직접' 팔 생각인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적잖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회사 '프레이저 밀너 캐스그레인(Fraser Milner Casgrain LLP)' 소속 태미 에븐스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콘도의 직접매매는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는다"면서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콘도는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가지 보다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윌리엄 스타인스씨는 직접 집을 매각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을 돕는 웹사이트(BytheOwner.com)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는 몬트리올퀘벡시광역토론토와 광역밴쿠버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콘도는 지난 13일 현재 1,165유닛이었다. 이에 반해 단독반단독 주택은 7,330채에 달했다. 매물로 나온 콘도 중 53유닛은 토론토, 15유닛은 토론토 외곽지역에 있다. 이는 콘도를 직접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가지 이유는 유닛을 판다는 광고를 하기가 주택에 비해 어렵기 때문이다. 스타인스씨는 "일반 주택의 경우 앞뜰에 쉽게 'For Sale' 사인을 내걸 수 있지만 대다수 콘도 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직접 팔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스타인스씨의 웹사이트를 통해 내놓은 콘도가 팔리기까지 보통 78일이 걸린다. 이는 중개인을 통한 매매에 걸리는 시간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타인스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매물로 오른 콘도의 35%가 결국 임자를 찾지 못 한다고 고백한다. 유일한 장점은 비용이다. 웹사이트에 올리는 비용이 300~650달러인 반면 중개인을 통해 팔면 웬만한 콘도의 경우 1만5천 달러의 수수료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콘도를 직접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에븐스씨는 "콘도를 파는 사람들은 건물이 등기(register)되기 전에 파는 투자목적의 소유주와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유닛을 파는 부류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일명 '플리핑(flipping)'으로 불리는 전자의 경우 개발업자들은 최근 들어 많은 제한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람은 콘도유닛을 팔기 위해 결국 개발업자 측과 경쟁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플리핑이 목적이라면 클로징 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클로징이 끝난 다음에도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콘도 관리위원회는 'For Sale' 사인을 붙이는 것뿐 아니라, 해당 유닛을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에븐스씨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물로 내놓은 유닛에 대해 개발업자나 건물주에게 일차적으로 사들일 권리를 주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팔려고 내놓은 유닛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오픈하우스 행사를 했을 때 방문인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을 수 있다. 대다수 콘도들은 이삿짐을 나를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한다. 구입자 측이 중개인을 고용할 경우 직접 파는 사람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인 중개인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직접 콘도를 팔려는 사람에게 에븐스씨는 "집을 내놓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말라"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변호사의 말을 잘 듣고, 만약 오퍼가 들어오면 즉시 그 변호사를 찾아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출처 : 부동산 밴쿠버밴쿠버 부동산 관련 문의 : johnkim2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