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쿠버 부동산 [5]

2009.02.08 밴쿠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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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뒤야 할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주택을 임대했을 때나 렌트로 들어가 살 때, "도대체 나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인가?"하고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라서, 문제가 생기면 (언어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처리도 복잡하고, 또 즉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속이 터지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차근 차근 풀어 나가야 하겠지만, 그 보다도 먼저 각자의 위치에서 권리와 의무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듯 싶다.첫째,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는 임대 건물의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이와 관련, 세입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의도적이었거나 또는 실수에 의한 것이었거나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에 의하여 발생된 어떠한 손상에 대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건강하고 위생 표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보수 또는 수리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임대인에게 연락해야 한다.한편,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건물과 주택을 규정에 의한 위생 및 안전, 주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해야 한다. ◆건물과 주택을 살기에 매우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보수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긴급수리가 아니라면 임대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세입자에게 해야 한다.)◆비상연락 정보를 보이는 곳에 붙이고, 세입자에게 비상연락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비상연락처는 임대인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지난번 임대계약의 종료시 자물쇠를 바꾸지 않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때에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자물쇠나 주택 출입을 위한 수단을 변경해야 한다. ◆임대인은 자물쇠 변경에 책임이 있으며,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만약 임대인 또는 세입자 중에 어느 한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편은 이에 대한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정규 수리 (Regular Repairs)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 둬야 할 것이 많지만, 간략히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이거나 사소한 수리는 긴급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입자를 불편하게 하고 주택의 임대 가치를 낮출 수 있다. 만약 수리가 세입자나 세입자의 손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수리에 책임을 갖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주거임대 사무소(Residential Tenancy Office)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만약 중재인이 수리가 필요함을 확인했으며, 세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임대인은 주어진 시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도록 명령을 받을 것이다. 중재인은, 만약에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그 수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다음달 월세에서 공재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양자택일로 중재인은, 월세를 수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임대인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행정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출처 : 밴쿠버 부동산문의 : johnkim2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