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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체류비자 연장신청

캐나다 유학, 체류비자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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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o아빠 조회6,356회 작성일 09-09-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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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에는 이민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들 학비면제를 통해 유학을 하고자 하는 가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이 1년이내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은 많이 단축되었다고는 하나 2,3년전만해도 2년이상 걸리는것이 보통이었으므로 이민신청직후 캐나다로 왔다면 최소한 2번이상은 비자 및 체류연장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현지 유학원에서 비자연창신청서 작성을 대행해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주공사 사이트나 각 유학원 카페에서 비자연장신청서 작성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직접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비절약을 위해 직접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신청서 때문에 생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단 이민을 오게 되면 가장인 아빠가 한국에 직장을 정리안하고 기러기 유학을 하는 경우하고 아빠까지 직장을 정리하고 같이 오는 경우로 나뉘게 되죠. 이때 아빠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빠까지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에 가디언으로 되어 있는 엄마와 1년짜리 학업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1년짜리 비자연장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아빠는 6개월단위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관례상 3차례이상은 매우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특별히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각당하기 쉽습니다.  캐나다의 관청을 상대해보니 처음에는 일이 참 일관성없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공항에 처음 입국시 받는 유학, 방문비자의 경우를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례를 보면 최대 3년에서 6개월까지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레터 및 비자(여권에 붙은 딱지)에 관계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살 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기 보다는 업무의 최종 담당자에 권한이 대폭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민관에게 비자연장 기간결정 권한을 주는 만큼 최대한 자기 입장을 잘 이민관에서 신청서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원하는 기간동안 비자연장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비자연장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관의 입장을 생각하면 대답은 간단해 집니다. 캐나다 이민관의 직무, 즉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캐나다의 이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입국차단, 국외추방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하면 범죄가능성이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비자신청서에 캐나다 체류목적이 합법적으로 분명해야 하고 불법취업할 가능성이나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이번에 비자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아빠도 6개월 비자 연장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2번을 연장하여 3번째이므로 기각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여 관련된 서류를 좀 많이 보충하였습니다. 즉 관련서류라 함은 왜 엄마가 가디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꼭 가족과 있어야 하는 가를 여러가지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에 추가하여 불법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족과 잘 지낼만큼의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캐나다의 집문서, 한국의 고정소득 근거서류,  이민을 신청하고 마지막 수속단계에 있다는 캐나다 대사관의 공문, 한국의 집을 모두 정리해서 한국에서 지낼 곳도 없고 가족과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적은 편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때는 6개월받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100여일 지난후 그 가족이 받은 비자서류에는 1년연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디언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취업, 유학도 하지 않는데 1년짜리 체류비자를, 그것도 3번째 연장을 받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 같습니다. 어찌보면 불합리한것 같은데 또 어찌보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느낌은 단지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정해진 규정을 잘 알고 규정내에서 합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면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jofreddi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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