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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범칙금 스티커 처리 - 법원가기

교통법규 범칙금 스티커 처리 - 법원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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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o아빠 조회6,485회 작성일 09-09-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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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제도중 하나가 교통범칙금을 법원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관대한 처리를 구하면 범칙금을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참 우리 한국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야 왠만하면 범칙금 재수없다고 그냥 내고 말았던게 상식이었습니다만 이곳은 교통범칙금은 물론이고 음주소란, 주차시비 등 사소한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은 모두 소위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캐네디언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물어보니 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도 사람인 만큼 실수를 할 수있고 또 사소한 죄이건 사람을 죽인 정도의 중죄를 지은 죄인이건 법의 관용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의 법정신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대법원  한국같으면 '아니 범칙금을 조금이라도 깍아 준다면 누가 법원에 안가겠는가?' 라는 질문이 당장에 생각이 납니다. 아마 모든 범칙금 내야할 사람들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통에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캐나다 살면서 교통범칙금 스티커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스티커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갈 경우의 대처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 스티커를 가지고 법원에 갑니다. 런던은 던데스 OPP경찰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가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창구에 제출합니다. 이때 Plead Guilty 또는 Plead not Guilty를 선택해야 합니다.  Guilty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Not Guilty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또는 경관이 부당한 교통단속을 했다고 생각되거나 기타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ot Guilty를 선택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2주정도 후에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Letter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출두시간, 법정번호, 사건번호, 위반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이죠.  해당일시에 법원에 가시면 법정옆 게시판에 해당자의 이름이 주욱 적혀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시고 법정에 들어가면 중앙 높은 연단위에 판사가 앉아 있고 그밑 중앙에 서기, 좌측에 변호인 그리고 우측에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검사가 이름을 호명하면 판사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검사가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시간, 장소, 내용 등의 순서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면 판사가 최소한 다음 6가지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2. 검사가 읽은 위반내용이 맞고 이해하는가?3. 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 법원이 정한 벌금내역을 읽어주고4. 언제까지 벌금을 내겠는가?5. 현주소확인6. 마지막으로 법정에 하고 싶은말은 없는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실 판사, 검사라는 사람들의 발음이나 어조, 음성량 등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들이 한번에 알아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아주 정형화된 질문을 하므로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간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영어가 전혀 안되는 우리 용감한 한국의 싱글맘들이 간혹 조금이라고 지출을 줄여보려고 혼자 가셔서 "I am sorry, I am sorry.....'만 연발해서 범칙금을 깍았다는 얘기들도 듣게되는데 이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변호사에게 맡기면 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만 변호사 말고 Paralegal이라고 변호사 보조원이 이러한 범칙금 내용은 주로 처리합니다. 비용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패럴리걸을 통해서 대리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게 좋겠죠. 참 교통범칙금은 Guilty를 인정하면 반정도로 깍아줍니다.  jofreddi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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