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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국경서 비자 받으려다 낭패

[캐나다 비자] 국경서 비자 받으려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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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 조회2,626회 작성일 18-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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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신청과 갱신은 연방이민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비자 만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상황이 시급할 경우,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경서비스국을 직접 방문하면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았다.

이처럼 비자 발급(또는 갱신)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외국 땅을 밟았다가 국경을 통과해 바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플래그폴링(flagpoling)’이라고 한다.

온라인으로 비자신청을 할 경우 짧게는 수 주,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플래그폴링’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국경서비스국이 지난해부터 온타리오 남부와 퀘백의 일부 캐-미 국경에서 비자 관련 업무시간을 축소해 비난을 받고있다.

통행량이 많은 금~월요일 사이 비자업무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비자 관련 업무를 제한한 이유다.

지난해 말 배우자의 비자 취득을 위해 토론토에서 온주 남부의 국경사무소를 찾은 남성과 그의 부인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경사무소의 직원이 “주말엔 비자업무를 하지 않는다” 며 이들 부부를 돌려보낸 것.

캐나다변호사협회는 “법률적으로 국경서비스국이 비자 관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경서비스국이 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당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며 “일부 국경에서 화··목요일에만 비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신청자의 학업과 직장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협회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공공안전부와 이민부에 전달했다.

비자발급 시간이 제한된 국경은 온타리오 남부의 퀸스턴-루이스턴, 레인보우 브리지 등 5곳이다.


출처-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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