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 한국 교원자격증 있으면 온타리오에서 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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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 조회4,517회 작성일 18-05-28 15:56본문
영어 등 요건 충족하면 전환발급 가능
한국 교원자격증(초등·중등)을 갖고 있다면 한국 임용시험 합격유무나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온타리오주에서도 교사가 될 수 있다.
영어, 온타리오교사협회(OCT) 요건을 충족하면 온주 교원자격증으로 전환발급이 가능하기 때문.
대상은 한국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다.
즉,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나 중고등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교육부 이외의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원자격증 등은 대상이 아니다.
영어능력은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공인 영어성적 요건에서 토플은 읽기 24점, 듣기 23점, 말하기 쓰기는 각 28점 이상을, 아이엘츠(IELTS)는 독해와 듣기 각 6.5점, 말하기 및 쓰기 각 7점 이상을 요구한다. 3년 이상 대학교육 등 온주교사협 요건은 홈페이지(www.oct.ca)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온주교사협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추가연수(지원자 부담)를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 취득이 이뤄지기도 한다.
토론토총영사관 교육원(원장 이병승)은 “지난해까지 발표된 자료를 보면 프랑스어, 특수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교사 수요가 많다”면서 “체류비자에 관계 없이 한국에서도 전환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실제 채용할 때는 영주권자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은 “한국 교원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몰라 능력을 썩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원에 상담 신청을 하면 서류준비와 신청방법 등 다각도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문의: (416)920-3809 이메일: torontok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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