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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한국 교원자격증 있으면 온타리오에서 교사 가능!!

[캐나다 취업] 한국 교원자격증 있으면 온타리오에서 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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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 조회4,517회 작성일 18-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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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등 요건 충족하면 전환발급 가능

한국 교원자격증(초등·중등)을 갖고 있다면 한국 임용시험 합격유무나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온타리오주에서도 교사가 될 수 있다.

 

영어, 온타리오교사협회(OCT) 요건을 충족하면 온주 교원자격증으로 전환발급이 가능하기 때문.

 

대상은 한국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정교사1,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다.

,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나 중고등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부 이외의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원자격증 등은 대상이 아니다.

 

영어능력은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공인 영어성적 요건에서 토플은 읽기 24, 듣기 23, 말하기 쓰기는 각 28점 이상을, 아이엘츠(IELTS)는 독해와 듣기 각 6.5, 말하기 및 쓰기 각 7점 이상을 요구한다. 3년 이상 대학교육 등 온주교사협 요건은 홈페이지(www.oct.ca)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온주교사협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추가연수(지원자 부담)를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 취득이 이뤄지기도 한다.

 

토론토총영사관 교육원(원장 이병승)지난해까지 발표된 자료를 보면 프랑스어, 특수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교사 수요가 많다면서 체류비자에 관계 없이 한국에서도 전환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실제 채용할 때는 영주권자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은 한국 교원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몰라 능력을 썩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원에 상담 신청을 하면 서류준비와 신청방법 등 다각도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문의: (416)920-3809 이메일: torontok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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