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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캐나다 학생 비자 발급 절차

2018 캐나다 학생 비자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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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 조회1,994회 작성일 18-03-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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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캐나다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는 eTA 전자여행허가증만 발급만으로도

가능하고,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출국 하시게 된다면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캐나다학생비자는 미국처럼 비자 인터뷰를 보지는 않지만 서류제출만으로 학생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니 서류준비를 혼자 준비하다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학생비자 발급

6개월 이상의 학업의 목적이라면,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 할 어학기관이나 학교에 신청서와 함께 학비를 납부 한 후 입학허가서(LOA) 발급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학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대사관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제반의 서류 준비 후 비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2~3주 걸리며. 간혹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접수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1. 여권사본- 사진이 있는 첫 페이지

2. 여권용 사진- 이미지파일(:JEPG)

3. 학생비자 신청서-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CIC)에서 다운 받으신 후 영문으로 작성

4. 비자신청비-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CIC)에서 카드로 150$ 결제(Visa또는Master)

5. 입학허가서-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6. 영문 재학증명서 또는 영문재직/경력증명서

7. 재정증빙서류( 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8.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4개월 거래내역서

9. Schedule: 1MM5257B_1

10. 가족관계증명서

11. 최종학력서류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

12. 범죄/수사경력회보서

9. 신체검사 확인증

 

 

*신체검사 확인증은 캐나다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 예약을 검진을 하며 지참서류 준비

(지참서류-여권사진1(병원에 따라 4장 필요), 여권사본, 신체검사비 약 19만원)

 

캐나나 신체검사 지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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