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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캐나다의 교육제도

2018 캐나다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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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 조회1,673회 작성일 18-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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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교육제도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와 여러 민족성의 특성을 받아들여 각 주의 헌법에 주마다 따라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청 학제는 철저한 교육 자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10개 주와 3개의 특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가고자 하는 캐나다 지역의 교육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2(또는 1), 초등학교 6, 중등학교 2, 고등학교 4년이 기본입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의 중등 과정은 별개의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며,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속되어 있습니다.

Secondary School(중고등학교)는 주에 따라 11, 12, 13학년까지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전문대학, 또는 Cegep에 진학하게 됩니다.

 

캐나다 공교육청은 초.중등 교육과정(남녀공학)까지이며, 법적으로 어린이들은 6-7세가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며,

15-16세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퀘벡주에서는 CEGEP(11학년 수료 후 입학하는 대입준비과정과 취업훈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CEGEP란 일반/직업 교육 대학 (Collee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의 불어식 약어로 대개 2년간의 일반 교육이나

3년간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중간 수준입니다. 퀘벡주가 이 Cegep 제도를 가지고 있습ㄴ다.

현재 대부분의 캐나다 공립학교에 국제유학생이 입할 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교육청에서 관리되며,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남녀공학이고

기숙사는 없습니다. 주마다 유학생의 입학과 등록금 정책도 조금씩 다릅니다.

 

전교생수 : 몇 백명 단위에서 몇 천명까지 학교 규모에 따라 다양

학급당 학생수: 보통 25~30

학기: 1학기(보통 9월에 시작)/2학기 (1월 또는 2월에 시작)

입학신청: 입학원서/성적증명서(중고등) 또는 생활기록부(초등)/여권사본/신청비

입학심사: 최근 2~년간의 성적으로 결정, 한국에서 평균 70점 이상의 중위권 성적이라면 가능

학교지정: 교육청에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후 학생의 요구 조건이나 주소지, 특기사항에 맞춰 배정

과목지정: 수학이나 영어 등의 실력 및 반 편성 시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업들을

학업 지도교사가 지정. 첫 학기는 수학이나 체육, 음악과 같은 영어가 필요치 않은

정규수업과 ESL을 병행.

학비: 각 주별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간 C$9,500~C$15,000

홈스테이 비용: 10개월 기준/ 캐네디언 홈스테이 C$9,000~C$ 12,000

한국인 홈스테이 C$ 12,000~C$15,000

(관리형 유학으로 떠나게 되면 홈스테이 비용이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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