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 이민정보
  • 캐나다

연방이민

Start-up 비자 프로그램

Canada Startup Visa Program

1 캐나다 창업이민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013년 4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2018년 정식 연방 영주권 프로그램을 시행

프로그램 도입 배경

캐나다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잠재력을 보유한 해외 기업가 유치

혁신적(Innovative)

고용창출(Creates Jobs for Canadian)

글로벌 경쟁력 보유(Compete on a global scale)

프로그램 지원자

경영 마케팅 경력자

회계 재무 경력자

기술 연구 개발 생산 경력자

의사, 한의사등 의료분야 연관자

우수한 기술과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한 능력자(Essential applicant)

2 캐나다 창업이민 가능 주요 직종

Information Technology (IT)

Internet & Digital Media

Education

Technology Food Processing & Perishable Food Supply Chain

Agriculture & Agritech

Consumer Goods (ex, Fashion & Apparel)

Medical Software

Medical Device

Finance Fintech

Clean Technology Healthcare & Food IT Services

Energy

Manufacturing

Manufacturing Clean Technology

Real Estate

Manufacturing Advanced Manufacturing

캐나다 창업이민 의뢰 (창업이민 가능 주요 직종)

  • 캐나다 진출 희망하는 기업 의뢰, 캐나다 창업이민 프로그램 가능여부 실사(Due Diligence) 진행
  • 캐나다 연방 지정기관 심사 → 벤쳐 캐파탈 펀드, 엔젤 투자자 그룹,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프리젠테이션, 화상미팅 → 적격한 기업 선정 (혁신적, 경쟁력, 글로벌 성장 잠재력 보유)
  • 3 캐나다 창업이민 팀 구성 (신청자 구성)

    캐나다 진출 희망기업가 또는 주 신청자 (Essential Applicant)

    캐나다이민을 희망하는 일반 신청자들

    • 회사운영, 마케팅 전문가
    • 재무, 회계 전문가
    • 관련분야 연구 기술 생산 전문가

    창업이민 팀 구성 조건 (Qualifying Business Conditions)

    주 신청자를 포함하여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각 신청자 10%이상의 의결권 (보통주:Voting Rights) 보유

    주 신청자와 캐나다 현지 지정기관 공동으로 총 50%이상의 의결권 보유

    4 프로그램 자격

  • 자격을 갖춘 기업: 혁신, 경쟁력, 글로벌 성장 잠재력
  • 충분한 정착 자금 (4인 가족 기준 최소 $24,083)
  • 영주권 취득을 위해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법인 설립 및 사업 수행
  • 지정기관(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도록 정부로부터 승인된 기관)의 약정서 및 지원 확정서
  • 영어 혹은 프랑스어 능력(최소 CLB 5 레벨)
  • 최대 5명의 지원자(및 직계 가족)가 동일한 회사로 영주권 신청가능
  • 5 연방지정기관

    역량 있는 해외 스타트업 회사를 발굴하여 투자 및 지원하도록 캐나다 연방 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비즈니스

    스타트업 회사의 실사(Due Diligence) 진행 및 지원확정서(LOS) 발급

    6 프로그램 장점

    • 직계 가족 동반 가능 (배우자 및 22세 미만 자녀)
    • 낮은 언어조건 (영어 or 불어 CLB Level 5)
    • 캐나다 내 거주의 자유
    • 바로 PR 취득 가능한 연방 프로그램 (시간 단축)
    • SUV 회사 성공 여부는 PR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PR 취득 3년 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능

    7 창업이민 전체 진행절차 (Start UP Visa)

    Shinsegae will help through the stages of

    • 초기 한국 신청자 자격 검증
    • 한국 내 캐나다 진출기업 유치 및 창업 아이디어 구현 후 현지 투자자(Angel Investors)와 협업
    • 신청자 피칭 지원 및 통역
    • 캐나다 SUV 회사 설립 구조 자문
    • 사후 관리 자문

    * 이민/난민/캐나다 시민권(IRCC) 규정 및 정책에 따름

    8 영주권자 혜택

    Education

    • 자녀 초중고 공립학교 무료
    • 학비 혜택 및 학자금 대출 가능

    Welfare

    •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수당
    • 만 65세 이상 노령 연금
    • 무료 의료 혜택

    Family

    • 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 가능

    Employment

    • 거주, 취업, 사업의 자유

    Tax

    • 상속세, 증여세 없음

    Citizenship

    • 영주권 취득 후 최근 5년 중 최소 3년(1,095일) 체류 후 신청 가능

    9 5 Sectors

    Innovation Supercluster Initiative

    캐나다의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트뤼도 정부의 주도 하에 2017년 시작된 ICT 분야 집중 육성 계획

    • AI 공급망 Supply Chains and Logistics Excellence AI (SCALE.AI) –Quebec
    • 생명과학 Digital Technology Supercluster –British Columbia
    • 첨단제조업 Next Generation Manufacturing Supercluster –Ontario
    • 해양 Ocean Supercluster –Atlantic Canada
    • 농업 Protein Industries Supercluster –Prairie Provinces

    AI Start-up 집중도 세계 1위

    Toronto 업체 수 기준, 150여 업체 위치

    Global Start-up 생태계 세계 3위

    미국, 중국에 이어 독일과 공동 3위

    對 IT기업 VC 투자금 35억 달러

    2018년 기준 – 꾸준히 상승중

    10 Big Techs’ 캐나다 투자 현황

    • 아마존 밴쿠버 소재 `알렉사` 연구소 확대·개편 및 전문인력 3000명 신규 채용
    • 우버 자율주행차·글로벌 수송망 연구 위해 토론토 연구시설 2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
    • 애플 오타와에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소 설립
    • LG전자 캐나다 AI 분야 유망 스타트업 `엘리먼트AI` 와 업무협약
    • 삼성전자 몬트리올대 AI 연구소에서 음성인식·머신러닝 분야 중점 연구

    11 지원대상

    스타트업 비자

    연방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그자리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최초의 “창업자"이민제도
    세계의 창의적인 사업가와의 기술 유치통해 캐나다 ICT 및 기타 신기술 위주의 산업발전 도모

    • 1. 캐나다 내의 고용을 창출하고
    • 2. 세계수준에서의 경쟁이 가능한
    • 3. 혁신적인 사업체
    • 를 설립할 수 있는 기술과 잠재력이 있는 사업가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등을주력으로하며, 2018년 기준 캐나다 전체 GDP의 4.5%를 차지하고 현재도 계속 증가 중

    최소 요구조건

    사업 의결권 (신청자 1인당 최소 10% 이상, 투자 확약기관과 합산 50%이상)

    정부지정 투자기관의 지원 동의서 (CAD 200,000 또는 75,000이상)

    언어능력 (IELTS 최소5.0이상)

    정착비용 (최소CAD 12,960이상)

    퀘벡주 외 지역 거주 의사

    정부 지정 기관

    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Funds

    • 최소투자금 $200,000 이상

    앤젤인베스터 Angel Investor Groups

    • 최소투자금 $75,000 이상

    비지니스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s

    인큐베이터(Incubator)

    •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 벤처기업인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자를 말함.
    • 국가 정책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타트업의 사업화 및 사업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를 연결 해주기도함.
    • 창업자는 지정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으로 부터 창업지원금을 약속받아 Startup Visa Program 을 통해 캐나다로 이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 사무공간제공, 경영 컨설팅, 멘토링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인큐베이터와 접촉하는 것이 더 유리할것 (출처; kotra)

    12 혜택

    생업확보

    캐나다 정부 지정 투자기관의 심사를 마친 사업

    사업 실현 전 영주권 승인

    빠른 영주권 심사(12~16개월)

    영주권 승인전 Work Permit 으로 사전 입국가능

    • 1년; 최소자산검증및Self-employment 증빙

    Work Permit 으로 입국시 자녀들의 무상 교육혜택

    13 캐나다 현지 업계 현황

    캐나다 ICT 분야의 세부분야 구성

    캐나다 ICT 분야의 세부분야 GDP 비중

    캐나다 ICT 분야의 업체별 근로자수

    캐나다 ICT 분야의 종사자 수/임금

    캐나다 ICT 분야의 평균 임금

    Ontario 1358개 일자리 기준/British Columbia 467개 일자리 기준

    캐나다 모의해킹 분야의 평균 임금 (11개 급여정보 기준)

    How much does a Penetration Tester make in Canada?
    The average salary for a Penetration Tester is $93,256 per year in Canada. Salary estimates are based on 11 salaries submited anonymously to indeed by Penetration Tester employees, users, and collected from past and present job advertisements on indeed in the past 36 months.

    14 캐나다 업계 선도업체 CyberHunter

    온타리오주 Ottawa 소재 (Toronto와 New York 에서도 지사운영)

    AFPC/PSAC Toyota Synergy Gateway Minery Iron Mountain … 등 다수기관 및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있음

    express_entry

    Express Entry

    1 개요

    Express Entry 이하 EE는 캐나다가 2015년부터 1월1일부터 도입한 새로운 이민제도입니다. EE 시스템은 캐나다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부족한 노동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급행이민은 이민후보군 Pool을 통해서 본인을 후보자를 등록한 다음, 매월 발표되는 EE커트라인을 넘는 사람들에게 다시 3가지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초대장을 보내줍니다. 총 만점 1200점 중에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에게만 이민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상대 평가제 경쟁 시스템입니다.

    • FSP(Federal Skilled Workers): 자체 점수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고(커트라인 67점), 캐나다 외에 나라에서 3년 이상 경력자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 카테고리
    •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캐나다가 원하는 직종이나 원하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는 카테고리.
    •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에서 1년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 (유학후이민)

    2 EXPRESS ENTRY STREAM

    Federal Skiled Workers Federal Skiled Trades Program Canadian Expreience Class
    경력 캐나다 외에 나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지난 5년중 2년 이상 경력자 최근 3년중 1년 이상 캐나다에서 일 한 경력자
    스킬레벨/
    스킬타입
    NOC 0, A, B NOC B NOC 0, A, B
    언어점수 CLB 7/ NCLC 7
    (영어 / 불어)
    CLB 5 NOC 0 or A = CLB 7
    NOC B = CLB 5
    잡오퍼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NOC Type & Level

    Skill Type 0(zero): 관리직, 예를 들어

    • 레스토랑 매니저
    • 재무관리사
    • 건설현장소장

    Skill Level A: 전문직, 예를 들어

    • 의사
    • 치과의사
    • 건축가

    Skill Level B: 기술직, 예를 들어

    • 요리사
    • 배관공
    • 건설현장소장

    Skill Level C: 비숙련직, 예를 들어

    • 레스토랑 매니저
    • 재무관리사
    • 건설현장소장

    Skill Level D: 단순노동직, 예를 들어

    • 과일수확인력
    • 청소인력
    • Cashier

    3진행과정

    • 1자격조건 맞추기
    • 2EE 프로파일 생성
    • 3POOL 대기 (최대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1번부터 진행)
    • 4초청장 수령
    • 5EE 이민접수
    • 6영주권 취득

    4자격요건

    EXPRESS ENTRY 점수표

    Core Human Capital Factors

    나이 기혼자(최대 100점) 미혼자(최대 110점)
    18세 미만 0점 0점
    18세 90점 99점
    19세 95점 105점
    20-29세 100점 110점
    30세 95점 105점
    31세 90점 99점
    32세 85점 94점
    33세 80점 88점
    34세 75점 83점
    35세 70점 77점
    36세 65점 72점
    37세 60점 66점
    38세 55점 61점
    39세 50점 55점
    40세 45점 50점
    41세 35점 39점
    42세 25점 28점
    43세 15점 17점
    44세 5점 6점
    45세 이상 0점 0점

    학력

    학력 기혼자 미혼자
    고등학교 졸업 미만 0점 0점
    고등학교 졸업 주신청자 28점, 배우자 2점 30점
    대학교 이상 프로그램 1년 주신청자 84점, 배우자 6점 90점
    대학교 이상 프로그램 2년 주신청자 91점, 배우자 7점 98점
    대학교 이상 프로그램 3년이상 주신청자 112점, 배우자 8점 120점
    2개 이상의 대학교 이상 프로그램 중 3년 이상 주신청자 119점, 9점 128점
    석사 또는 entry-to-practice 전문 학위 주신청자 126점, 배우자 10점 135점
    박사학위 (phD) 주신청자 140점, 배우자 10점 150점

    언어능력(영어 또는 불어)

    Canadian Language
    Benchmark(CLB)
    기혼자
    (최대 : 주신청자 128점, 배우자 20점)
    미혼자
    (최대 136점)
    각 언어 능력 주신청자 32점, 배우자 5점 34점
    CLB 3 또는 미만 0점 0점
    CLB 4 주신청자 6점, 배우자 0점 6점
    CLB 5 주신청자 6점, 배우자 1점 6점
    CLB 6 주신청자 8점, 배우자 1점 9점
    CLB 7 주신청자 16점, 배우자 3점 17점
    CLB 8 주신청자 22점, 배우자 3점 23점
    CLB 9 주신청자 29점, 배우자 5점 31점
    CLB 10 또는 이상 주신청자 32점, 배우자 5점 34점

    *위에 점수는 각 언어 및 speaking, writing, reading, and listening 각각에 대한 점수임.

    제2언어능력 (영어 또는 불어)

    Canadian Language
    Benchmark(CLB)
    기혼자(최대 : 22점) 미혼자(최대 : 24점)
    각 언어능력 6점 6점
    CLB4 또는 미만 0점 0점
    CLB 5 or 6 1점 1점
    CLB 7 or 8 3점 3점
    CLB 9 또는 이상 6점 6점

    캐나다 경력

    연수 기혼자(최대 : 주 신청자 70점, 배우자 10점) 미혼자(최대 : 80점
    1년 미만 0점 0점
    1년 주신청자 35점, 배우자 5점 40점
    2년 주신청자 46점, 배우자 7점 53점
    3년 주신청자 56점, 배우자 8점 64점
    4년 주신청자 63점, 배우자 9점 72점
    5년 이상 주신청자 70점, 배우자 10명 80점

    *기술이전성 (Skill Transferability factors = 최대 100점)

    총 5개의 항목이 있고, 각 항목당 최대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술 이전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점수를 받습니다.

    학력 및 캐나다 경력

    학력 캐나다 경력 1년 캐나다 경력 2년 이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없음 0점 0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 13점 25점
    고등학교 졸업 이후 2개 또는 이상의 학력 증빙, 이 중 1개는 3년 또는 그 이상 이어야함 25점 50점

    학력 및 언어능력

    학력 모든 언어항목에서 CLB7 또는 이상이고 이 중 최소 1개는 CLB 8 모든 언어항목에서 CLB 9 또는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력 없음 0점 0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또는 이상의 교육 13점 25점
    고등학교 졸업 2개 이상의 credential, 그 중 1개는 3년 이상 25점 50점

    캐나다 및 해외 경력

    경력 캐나다 경력 1년 캐나다 경력 2년 도는 이상
    캐나다 외 해외에서 경력 없음 0점 0점
    해외 경력 1년 도는 2년 13점 25점
    해외 경력 3년 똔느 이상 25점 50점

    Trade 직종에서 자격증 및 언어 능력

    경력 캐나다 경력 1년 캐나다 경력 2년 또는 이상
    캐나다 외 해외에서 경력 없음 0점 0점
    해외 경력 1년 또는 2년 13점 25점
    해외 경력 3년 또는 이상 25점 50점

    CRS 추가점수 (최대 600점)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nomination certificate 점수
    캐나다 주가 발급한 enhanced nomination certificate(퀘벡 주 제외) 600점
    Qualifying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점수
    offer가 상급 관리직(Major Group 00)에 속한 직종일 때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qualifying job offer arranged employment 200점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nomination certificate 점수
    Offer가 기타 qualifying offer of arranged employment일 경우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qualifying job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50점
    캐나다 내 학업 경험 점수
    신청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캐나다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의 credential이 있는 경우 15점
    신청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점
    • 1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또는 이상의 credential
    • 2주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NOC에 열거된 Skill Level A 직종에서 석사학위 수준 또는 entry-to-practice, 전문학위 수준에서 대학교 프로그램에서 받는 credential
    • 3박사학위 수준의 대학교 프로그램에서 받은 credential (Credential을 받을 목적이라면 캐나다에서 학업 한 경험이 있을 때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캐나다 내에 있는 캐나다 교육 기관에서 학업
    • 5풀타임 학업으로 또는 최소 8개월 간 교육으로 등록
    • 6물리적으로 최소 8개월간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한다

    연방 전문인력 수속기간

    신청서 제출일/기간 신청서 수속 기간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6개월
    2010년 6월 26일 - 2014년 12월 31일 사이 18개월
    2008년 2월 27일 - 2010년 6월 25일 사이 76개월
    2008년 2월 27일 이전 135개월

    Atlantic Intermediate Skilled Program

    고졸이상

    NOC C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지난 3년간 최소 1년 풀타임 경력

    영어점수 IELTS General module

    • Listening: 4.5
    • Reading: 3.5
    • Writing: 4.0
    • Speaking: 4.0

    정착자금 증명

    Atlantic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

    아틀란틱 4개 주에서 2년제 이상 졸업한 학생

    고용주에게 직종 상관없이 잡오퍼를 받은 분

    영어점수 IELTS General module

    • Listening: 4.5
    • Reading: 3.5
    • Writing: 4.0
    • Speaking: 4.0

    정착자금 증명

    rnip

    Self Employed(자영이민)

    1 개요

    캐나다 자영이민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방사업이민입니다. 이 연방사업이민은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능, 아이디어를 살려 캐나다 문화 스포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서류로서 증명이 되어야 심사에서 통과됩니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신청 직전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자격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2년이상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사업체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
    •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IELTS 4.5 이상

    3진행과정

    • 1자격판정
    • 2계약체결 및 서류준비
    • 3이민국에 서류 접수
    • 4서류심사 통과
    • 5신체검사 및 Landing Fee 납부
    • 6COPR 발급
    • 7출국준비
    • 8캐나다 도착

    배우자초청이민

    Spouse Sponsorship

    1 개요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자격조건

    • 만 18세 이상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외에 국가에서도 신청가능, 영주권자는 신청 시에 캐나다 내에 거주의무)

    3스폰서가 될 수 없는 상황

    • 1감옥에 있는 경우
    • 2성범죄나 중범죄 경력이 5년 이내 있을 경우
    • 3가족 멤버 또는 가족 이외에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록이 5년이내 있을 경우
    • 4기존에 사인한 스폰서(undertaking)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5기존에 사인했던 스폰서(undertaking)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 6개인 파산신청이 처리중인 경우
    • 7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조금(Social assistance)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8영주권 신청서류가 아직 진행중인 경우
    • 9배우자를 부양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4진행과정

    • STEP 1 증명자료 모으기
    • STEP 2 서류 작성 및 수속료 납부 (C$1.040)
    • STEP 3 수속료 납부 영수증 첨부한 서류원본 캐나다 이민국으로 발송
    • STEP 4 스폰서 자격판정
    • STEP 5 스폰서 자격 적합 판정 시 국가별 담당 비자 오피스로 신청서 이관
    • STEP 6 대한민국 국적 신청자의 경우 주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에서 세부 심사
    • STEP 7 주신청자의 신체검사
    • STEP 8 영주권 승인서(COPR)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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