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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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주정부이민

SINP

Saskatchewan Immigration Nominee Program – SINP

1 개요

  • 1International Skilled Worker

    Employment Offer

  • 2International Skilled Worker

    Occupation In –Demand

2 Employment Offer Stream

자격 요건

캐나다 현지 고용주의 Job Offer (NOC B 이상의 풀타임 고용조건)

Point Assessment Grid 60점 이상

IELTS General Module CLB 4 영어 점수

지난 10년간 최소 1년 이상 관련 경력

ISW Employment offer 자격 조건 충족

Point Assessment Grid

Point Assessment Grid
Master's or Doctorate degree 23
University Bachelor’s Degree (minimum 3 year program) 20
Trade Certification (equivalent to Saskatchewan journey person and approved by the Saskatchewan Apprenticeship and Trades Certification Commission) 20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minimum 2 year program) 15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minimum 1 year program of study, or equivalent to a trade certificate. 12
B: SKILLED WORK EXPERIENCE
a) In the 5 year period prior to application submission date
5 years 10
4 years 8
3 years 6
2 years 4
1 years 2
b) In the 6-10 year period prior to application submission date
5 years 5
4 years 4
3 years 3
2 years 2
Less than 1 year 0
C: LANGUAGE ABILITY
CLB 8 and higher 20
CLB 7 18
CLB 6 16
CLB 5 14
CLB 4 12
English or French speaker without language test results 0
D: AGE
18 years 0
18 – 21 years 8
22 – 34 years 12
35 – 45 years 10
46 – 50 years 8
5 0
Max 70
II: CONNECTION TO SASKATCHEWAN LABOUR MARKET & ADAPTABILITY
The following points are for the Employment Offer subcategory only
High skilled employment offer from a Saskatchewan employer 30
Max 30

신청절차

  • STEP 1 자격판정

    서비스 직종 관련 경력 증명 필요

  • STEP 2 Job Matching(최대 3개월 소요)

    이력서/캐나다 현지 고용주 전화 인터뷰

  • STEP 3 Job Offer 발급
  • STEP 4 Job Approval

    사스카츄완 주정부 승인. 주정부 프로세스 타임 4주 이내 승인

  • STEP 5 SINP Nomination. (신청일로부터 승인까지 2~3달 소요)

    한국에서 노미니 승인 후 출국, 사스카츄완 랜딩 후 영주권 바로 신청 가능

  • STEP 6 SINP Work permit support letter

    주정부의 서포트를 통해 고용주가 지정된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영주권이 승인되기 까지 해당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

  • STEP 7 Work permit 승인

    캐나다 입국 시 immigration office 에서 6번의 서류와 개인 서류를 제출하면 Work permit 승인

3 Occupation In- Demand Stream

자격 요건

사스카츄완 주정부가 공지한 직업들 중 하나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In-Demand List)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의 컬리지 교육 이수자
(자격증 또는 diploma 취득 필수)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취득한 diploma 이상의 학력 (ECA 학력인증 필수)

SINP의 In-Demand 직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에서 근무경력

취득한 학위/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경험이 다음 셋 중하나에 해당해야함

  • 최근 10년 이내 1년 경력 (nopn-trades)
  • 최근 5년 이내 2년 경력 (trades)
  • 최근 5년 이내 12개월 경력 (trades and non-trades)

Point Assessment Grid 60점 이상

IELTS General Module CLB 4 영어 점수

장점

  • 캐나다 현지 고용주의 Job Offer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한 영어점수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낮음

진행과정

  • STEP 1 자격판정
  • STEP 2 지원자 계약
  • STEP 3 주정부 접수
  • STEP 4 초대장 승인
  • STEP 5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 제출 & 신청비 결제
  • STEP 6 주정부 승인이 되면, 영주권 신청
  • STEP 7 영주권 수령

4 사스카츄완 사업이민 - Entrepreneur Category

신청자격

*Regina 또는 Saskatoon내 지역

  • 1 CAD$300,000이상 투자
  • 2 CAD$500,000 이상 자산증빙
  • 3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4 투자 후 2명 이상의 고용창출

*Regina 또는 Saskatoon 외 지역

  • 1 CAD$200,000 이상 투자
  • 2 CAD$500,000이상 자산증빙
  • 3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SK주에 적용 가능한 종류의 사업/직장경력, 지난 10년중:

  • 3년 이상 자영업
  • 3년 이상의 고위관리자 경력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의 컬리지 교육 이수자
(자격증 또는 diploma 취득 필수)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취득한 diploma 이상의 학력
(ECA 학력인증 필수)

취득한 학위/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경험이
다음 셋 중하나에 해당해야함

신청절차

  • STEP 1 자격판정
  • STEP 2 사업컨셉 리서치

    사업컨셉의 대한 구상 및 조사를 위한 사전답사

    사업컨셉 제안서 완성

  • STEP 3 Expressin of Interset 제출

    사스케츄완 시장조사와 현지 답사를 다녀오신 후 사업 컨셉제안서, 자가판정 서류, 대리인 지명신청서 등을 제출

    SINP로부터 신청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또는 사업 컨셉이 거절되면 거절사유가 이메일로 발송됨

  • STEP 4 지원서 제출

    Invitation to Submit an Application (ISA) 와 다음 절차들을 안내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

    ISA 받은 날부터 20일의 기간 안에 수수료 CAD $2,500 납부

    ISA 받은 날부터 90일의 기간 안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ISA 받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 안에 SINP에서 지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해 검증된 신청자의 순 자산 증빙서류 제출

  • STEP 5 지원서 평가

    SINP는 신청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터뷰 요청을 함 (1:1 또는 비디오)

    신청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레터를 받게됨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에 서명 후 SINP는 신청자에게 비즈니스 워크퍼밋을 발급함

  • STEP 6 사업시작

    워크퍼밋을 가지고 비즈니스 플랜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캐나다에 입국 90일 이내에 SINP가 지정한 Business service provider를 만나야함

    캐나다에 입국 12개월 이내에 Business Establishment Progress Report 제출

  • STEP 7 노미네이션 받기

    MPNP 신청자가 BPA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정부승인서 발급

    주정부승인서 발급 후 영주권 신청

BC주정부이민 - BC PNP

British Columbi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Entrepreneur Immigration

1 개요

BC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이민(Express Entry)와 같이 점수제로, 지원자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BC PNP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BC 취업비자

캐나다 BC주 밴쿠버 스시 레스토랑 취업비자 프로그램

  • 위치: Vancouver, Richmond, Burnaby, Coquitlam, Nanaimo Island
  • 모집직종: 일식요리사, 주방장, 주방보조, 웨이츄레스
  • 지원대상: 취업비자 소지자, 워킹홀리데이 소지자
  • 정착지원: 랜딩, 주거, 자녀학교 및 생활편의 지원
  • 체류기한: 고용주와 협의시 장기체류 가능
  • 영주권 지원: 신청인이 원할 시 영주권신청 지원

고용주 자격요건

회사 설립 및 운영경력 2년

광역 밴쿠버에 있는 경우 Full-time 정직원 5명이상

노동청심사기준

영주권, 시민권의 고용노력평가

임금, 근로조건이 내국인과 동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job offer

신청자 자격요건

고용주의 Full-Time Job Offer

NOC Skill Level B, C, D 직군

IELTS 5.0이상 (5.0이하는 PNP stream으로 진행)

취업비자 절차

  • STEP 1 자격판정

    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

    고용주에 의한 자격판정 (이력서/자기소개서검토/전화 /화상(스카이프)면접)

  • STEP 2 채용결정
  • STEP 3 Job Offer (상황에 따라 이미 구인절차를 마친 케이스 배당)

    Job position 결정

    현지에서 구인광고 실시

    수속기간 대략 30일 소요

  • STEP 4 LMIA 신청
  • STEP 5 LMIA 승인 / ※ 여기까지 대략 3~5개월 소요
  • STEP 6 신체검사 및 서류준비

    지정병원 신체검사 (e-Medical)

    서류준비 (고용주 서명 LMIA)

  • STEP 7 출국 (경우에 따라서 주 신청인만 먼저 출국/정착 후 가족들 합류)
  • STEP 8 도착지 공항에서 입국심사 및 워크퍼밋 발급
  • STEP 9 정착 및 근무시작

3BC PNP -Skills Immigration Express Entry BC

BC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이민(Express Entry)와 같이 점수제로, 지원자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BC PNP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고용주로부터full-time, indeterminate job offer 를 받아야 함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

BC 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할 자격을 갖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력 2 년 이상

자신과 부양 가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캐나다에서 법적 이민 신분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야 함

최소 언어 요구 사항에 부합

BC 주에서 정한 임금의 수준에 부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최소 소득 증빙 금액

Family Income Threshold by Area of Residence
Size of Family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Rest of B.C
1 $22,804 $19,006
2 $28,390 23,659
3 $34,902 $29,087
4 $42,376 $35,316
5 $48,062 $40,054
6 $54,205 $45,175
7 or more $60,350 $50,296

최소 증빙 언어 점수(Skill Level B,C & D 해당자)

Minimum Language Test Scores Required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IELTS 4.5 3.5 4.0 4.0
CELPIP 4 4 4 4
TEF 145 121 181 181

신청절차

  • STEP 1 Registration

    고용주로부터 Full time Job offer를 받으면 BC 온라인에 Profile 등

    등록 후 본인의 이메일에 BC PNP로 부터 받은 본인의 점수와 등록 번호 확인

  • STEP 2 Invitation

    Invitation 받은 후 접수비 C$700 납부

  • STEP 3 Application

    30일 이내에 BC PNP Online System을 통해 지명 신청

  • STEP 4 Nomination

    Nomination 레터 수

    6개월 이내에 CIC에 PR신청서 접수

4 BC PNP –사업이민 (Entrepreneur Immigration)

BC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이민(Express Entry)와 같이 점수제로, 지원자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BC PNP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합니다.
BC 사업 이민 B.C. PNP는 사업투자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두 가지의 사업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B.C. PNP – Entrepreneur Immigration

  • $200,000 이상 투자
  • $600,000 이상 순 자산증빙
  • 투자 후 1명 이상의 현지인 고용창출
  • 18개월간의 실적으로 조건해지 심사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실존하는 사업체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체 시작

B.C. PNP – Regional Pilot

  • 100,000 이상 투자
  • $300,000 이상 순 자산증빙
  • 투자 후 1명 이상의 현지인 고용창출
  • 1년간의 실적으로 조건해지 심사
  • 영어점수 CLB 4점 이상
  • 사업체 지분 51% 이상
  • 새로운 사업체 시작

장점

  • BC 주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
  • 적은 투자금액으로 영주권을 취득
  • 사업체의 일정지분을 갖고서 운영권 소유와 함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서, 이민 초기의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 경제에 곧바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의료 실비 및 자녀들의 고등교육까지 100% 정부지원
  • 높은 수준의 연금제도 및 복지시설로 노후보장

신청자격

B.C.주에 적용 가능한 종류의 사업/직장경력, 지난 10년중:

  • 3년 이상 자영업
  • 4년 이상의 고위관리자 경력
  • 1년 이상의 자영업 경력과 2년 이상의 고위관리자 경력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 제출

이민국 접수비 별도

5 사업계획서

신청자들의 사업능력 및 자금 등으로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B.C.주 산업에 경제효과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심사포인트

  • 1 비즈니스 설명
  • 2 고용창출에 대한 계획
  • 3 마케팅 플랜
  • 4 파이낸스 플랜
  • 5 운영방안
  • 6 투자계획
  • 7 리스크 극복 방안

5 수속절차

  • STEP 1 자격판정
  • STEP 2 지원자 신세계와 계약
  • STEP 3 주정부 접수
  • STEP 4 초대장 승인
  • STEP 5 주정부에 필요서류 제출
  • STEP 6 BC사전답사 후 현지 인터뷰
  • STEP 7 BC주 내에서 사업 설립 및 운영
  • STEP 8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신청

알버타 주정부 이민

Alberta Immigrant Nominee Program – Alberta Opportunity System (AOS)

1 개요

AOS는 2018년 6월 14일 개정된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던 복잡했던 AINP를 하나로 통합해 놓은 시스템 입니다.

2AOS 자격요건

체류자격 조건

신청 시점 기준 유효한 알버타의 워크퍼밋을 소지한 지원자 (implied status 또는 restoration status 지원불가)

  • LMIA를 통해 받은 워크퍼밋
  • CKFTA등 국제 무역협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주재원비자)
  • 워킹홀리데이 워크퍼밋
  • 알버타 내에 있는 학교 졸업 후 받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

작업조건

신청 기준 알버타 주정부이민 지원 가능 직업군에서 경력을 쌓고있고, 현재 직업군의 과거 경력 증명이 가능한 지원자

PGWP 소지자는 반드시 전공관련 직종일 것

알버타주의 고임금과 저임금의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언어조건

영어/불어 각 영역별 최소 CLB 4 증명 (NOC 3413직군은 각 영역 최소 CLB 7 증명

학력조건

PGWP소지자는 Alberta Advanced Education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및 졸업해야 함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2019 년 4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Alberta credential program 에 등록한 경우, 자격 증명은
Alberta Opportunity Stream List of Alberta Advanced Education Approved Post-Secondary Credentials 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근무경력조건

신청 시점 알버타에서 경력 쌓고 있는 직종으로 AINP신청시점과 심사시기의 경력과 일치하는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함

알버타 내 최근경력: 지난 18개월 중 최소 12개월의 알버타 풀타임 경력

캐나다/해외경력: 지난 30개월 중 최소 24개월의 풀타임 경력

PGWP 소지자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6개월이상의 알버타 내에서 전공 학과와 관련된 현재 직업의 풀타임 근무 경력

알버타 고용주의 최소 1년 이상 풀타임 잡오퍼를 받은 지원자

직종에 따라 trade certificate 취득 필수

PGWP 소지자는 AOS 지원 불가능한 별도의 직업군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의 ineligible occupation list를 미리 확인할 것

  • 일반적으로 스터디퍼밋 기간에 일한 경력은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PGWP 소지자의 유급 인턴쉽(Paid co-op) 경력 인정가능 풀타임 유급 코업인 경우 전공 관련 경력인 경우 모든 코업 경력을 알버타에서 쌓은 경우
  • AOS 신청 불가 직군

    NOC Code(2018) NOC Skill Level Occupation
    0011 0 Legislators
    0422 0 School principals and administrator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0423 0 Managers in social, community and correctional services
    0432 0 Fire chiefs and senior firefighting officers
    0651 0 Escort agency managers, massage parlour managers
    4031 A Secondary school teachers
    4032 A Elementary school and kindergarten teachers
    4154 A Professional occupations in religion
    5121 A Authors and writers
    5133 A Musicians and singers
    5135 A Actors and comedians
    5136 A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1227 B Court officers and justices of the peace
    3223* B Dental laboratory assistants/bench workers
    4214 B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only those without certifications as a child development worker(Level 2) or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Level 3(Through Alberta Children's Services - 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 Office)
    4216 B Other instructors
    4217 B Other religiouse occupations
    5232 B Other performers, not elsewhere classified
    5244 B Artisans and craftspersons
    5251 B Athletes
    6232 B Real estate agents and salespersons
    4411 C Home Child care providers
    4412 C Home support workers, housekeepers and related occupations
    6533 C Casino occupations
    6564 C Other personal service occupations
    7513 C Taxi and limousine drivers and chauffeurs
    8442 C Trappers and hunters
    6623 D Other sales related occupations
    6722 D Operators and attendants in amusement, recreation and sport
    6742 D Other service support occupations, not elsewhere classified
    8611 D Harvesting labourers
    8612 D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8613 D Aquaculture and marine harvest labourers
    8614 D Mine Labourers

    PGWP 소지자 신청불가 직군

    Numbe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 Positions that will not be processed
    Management occupations
    1 0121 Insurance, real estate and financial brokerage managers
    2 0124 Advertising,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managers
    3 0211 Engineering managers
    4 0212 Architecture and science managers
    5 0213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6 0601 Corporate sales managers
    Business, finance, and administration occupations
    7 1212 Supervisors, finanace and insurance office workers
    8 1225 Purchasing agents and officers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and related occupations
    9 2113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10 2131 Civil engineers
    11 2133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12 2234 Construction estimators
    13 2252 Industrial designers
    Trades, transport and equipment operators and related occupations
    14 7201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achining, metal forming, shaping and erecting trades and related occupations
    15 7203 Contractors and supervisors, pipefitting trades
    16 7236 Ironworkers
    17 7241 Electricians (excepts industrial and power system)
    18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19 7251 Plumbers
    20 7271 Carpenters
    21 7293 Insulators
    22 7322 Motor vehicle body repairers
    23 7371 Crane operators(except all terrain crane operators)
    Manufacturing and utilities
    24 9212 Supervisors, petroleum, gas and chemical processing and utilites

    OINP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 OINP

    1 개요

    • 1Employer job offer
    • 2Human capital
    • 3Business

    2Employer job offer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조건

    International Students

    • 국제학생으로 캐나다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최소 2년제 프로그램 이상 졸업
    •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지원
    • 국제학생으로 캐나다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최소 1년 대학원과정 프로그램 이수 또는 졸업자
    • NOC B 레벨 Entry Level 이상의 급여를 받는 풀타임 잡오퍼

    Foreign Workers

    • 최근 5년중 해당직종 (NOC B 이상)에서 2년이상 경력
    •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지해야함
    • 해당 직종의 Median 급여를 받는 풀타임 잡오퍼를 받아야함

    In-demand skills

    • 최근 3년중 1년 이상 온타리오에서 해당직종,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
    • 캐나다 고등학교 또는 이상의 학력
    • 언어점수 CLB 4 이상
    • 해당직종의 Median 급여를 받는 풀타임 잡오퍼
    •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지해야함

    ELMIA 발급이 가능한 고용주 조건

    • 3년 이상 운영
    • 광역토론토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1,0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
    • 광역토론토 외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5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3명 이상

    3Human Capital Category

    자격조건 - International graduates

    Masters Graduate Stream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 석사 학위 취득자
    •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
    • CLB 7 이상의 언어점수

    PhD Graduates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자격조건 - Ontario’s Express Entry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 연방 전문인력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경력, 또는
    • 경험이민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이상
    • CLB 7 이상의 불어점수
    • CLB 6 이상의 영어점수

    Human Capital Priorities

    • 연방 전문인력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경력, 또는
    • 경험이민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력
    • 400점 이상의 CRS Point

    In-demand skills

    • 최근 3년중 1년 이상 온타리오에서 해당직종,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
    • 캐나다 고등학교 또는 이상의 학력
    • 언어점수 CLB 4 이상
    • 해당직종의 Median 급여를 받는 풀타임 잡오퍼
    •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지해야함

    ELMIA 발급이 가능한 고용주 조건

    • 3년 이상 운영
    • 광역토론토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1,0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
    • 광역토론토 외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5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3명 이상

    4온타리오 사업이민 (OINP Entrepreneur Stream)

    *광역 토론토 내 지역

    • $1,000,000 이상 투자
    • $1,500,000 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2명 이상의 고용창출

    *광역 토론토 외 지역

    • $500,000 이상 투자
    • $800,000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2명 이상의 고용창출

    CLB 5점 이상

    이민국 접수비 별도 (CAD$3,500)

    지난 5년중 최소 3년의 full-time 이상의 자영업 또는 고위관리자 경력

    사업장을 인수할 시 :

    • 적어도 신청서 신청 12개월 전에 사업장이 있는 지역 방문 필수
    • 사업장의 오너가 적어도 5년 이상 경영한 곳
    • 사업체 지분률 100% 인수 가능한 곳
    • 이전 사업장의 직원들을 함께 채용 해야 한다

    투자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개인 순자산 증빙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 제출

    신청절차

    • STEP 1 자격판정
    • STEP 2 지원자 계약
    • STEP 3 주정부 접수
    • STEP 4 초대장 승인
    • STEP 5 주정부에 상업계획서 포함 필요서류 제출
    • STEP 6 ON주 사전답사 후 현지 인터뷰
    • STEP 7 ON주 내에서 사업 설립 및 운영 (ON주 도착 20개월 이내 final report 제출)
    • STEP 8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신청 (3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필수)

    mpnp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1 마니토바 주정부 기술이민

    • 1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 2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Human Capital Pathway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는 현재 마니토바 주에서 임시 워크퍼밋을 가진 지원자(임시 외국인 근로자, 다른 주 또는 마니토바 출신 유학생 졸업생)를 포함해 In-demand Occupations에 게시된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신청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격요건

    취업비자 소지자 또는 국제학생:

    • 마니토바 내에서 졸업한 경우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직군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 (전공과 상관없음)

    국제학생으로 타주 에서 졸업한 경우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전공과 상관없음)

    취업비자를 소지자:

    •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이 아니면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LMIA를 받았거나 LMIA가 면제된 워크퍼밋 소지자

    국제학생의 경우:

    •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이 아니면 마니토바 내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

    경력

    신청서 접수 시 마니토바 내에서 거주 해야 함

    신청자는 마니토바의 채용기준과 급여 기준에 맞는 정규직으로 Full-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신청자가 일하는 조건이 다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같아야 함

    신청자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Part-Time, 비정규직, 시즌잡, 커미션 받는 일이 아니어야 함

    언어능력 점수

    The minimum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depends on the assessed NOC:

    •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 Minimum CLB/NCLC 4 for semi-skilled occupations (NOC C or D)

    적응성

    신청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자격요건 충족과 MPNP자격도 있어야 함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는 마니토바 주정부, 자격이 있는 고용주와 캐나다 밖에서 인터뷰했고 주정부로부터 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경력

    고용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관련 경력이 있어 고용주가 인정한 자

    관련 경력으로 3년 이상 일했으며 고용주가 인정한 자

    업무관련내역

    마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Long-term,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함

    고용주는 최소 3년 동안 마니토바에 사업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사업체어야 함

    근무조건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재택근무, 파트타임, 일용직, 계절근무, 커미션 기반으로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언어능력 점수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적응성

    모든 지원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21세-45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MPNP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교육관련

    • 고용주가 고용한 직업군과 관련된 대학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았어야 한다. (또는 둘 다)
    • 라이선스나 증명서가 필요한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에 통과했어야 한다. (또는 둘 다)
    • NOC 중 C나 D 레벨의 직업인 경우, 마니토바는 고용주의 요구 사항 및 NOC의 설명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자격사항

    • 예비 고용주는 특정 적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nformation-for-employers )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유효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ID및 유효한 구직자 코드를 제공하여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동의

    경력

    • In-deman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에서 최소6개월간 경력

    나이

    • 신청당시 최소 18세 이상

    언어능력 점수

    최소 공식 언어 능력은 귀하의 평가 된 NOC에 따라 다름 :

    • NOC 0 또는 A일 경우, 최소 CLB/NCLC 7
    • NOC B일 경우, 최소 CLB/NCLC6

    교육과정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포지션의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자격및 기술심사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함

    최소1년 이상의 하나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함(캐내디언과 동일)

    적응성

    마니토바주에 경제적으로 확립되고 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함

    마니토바에 최소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이 확인 되어야 함 또는 MPNP가 발행한 지원이 유효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정착자금

    6개월동안 독립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Low income Cut-Off(LICO)에 맞는 유동자금을 증비해야 함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Human Capital Pathway

    경력

    • EOI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표된 경력과 평가점수는 Full-Time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함. 1년 미만의 경력은 0점으로 처리 됨
    • In-deman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에서 최소6개월간 경력
    • 반드시 직업계획서가 있어야 함

    언어능력점수

    최소 공식 언어 능력은 귀하의 평가 된 NOC에 따라 다름 :

    • 협회 등록 필수인 직군 일 경우, 최소 CLB/NCLC 7
    • 의무적인 자격증 소지 직종일 경우, 최소 CLB/NCLC 6
    • 모든 다른 NOC 0, A 또는 B에 해당 하는 직종일 경우, 최소 CLB/NCLC5

    교육

    최소1년이상 하나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함 (캐내디언 동일)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포지션의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자격 및 기술 평가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함

    적응성

    마니토바주에 경제적으로 확립되고 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함

    마니토바에 최소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이 확인 되어야 함 또는 MPNP가 발행한 지원이 유효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정착자금

    6개월 동안 독립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Low income Cut-Off(LICO)에 맞는 유동자금을 증빙해야 함

    2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MPNP는 사업투자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두 가지의 사업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Manitoba Capital Region 내 지역

    • $250,000 이상 투자
    • $500,000 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1명 이상의 고용창출

    Manitoba Capital Region 외 지역

    • $150,000 이상 투자
    • $500,000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1명 이상의 고용창출

    신청자격

    CLB 5점 이상

    지난 5년 중 최소 3년의 full-time 이상의 자영업 또는 고위관리자 경력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 제출

    이민국 접수비 별도

    수속절차

    • STEP 1 자격판정
    • STEP 2 사업컨셉 리서치

      사업 컨셉에 대해 구상 및 조사를 위한 사전답사

      Consulting Unit (BCU)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

      사업컨셉 제안서 완성

    • STEP 3 Expressin of Interset 제출

      마니토바 시장조사와 현지 답사를 다녀오신 후 사업컨셉 제안서, 자가판정 서류, 대리인 지명 신청서들을 제출

      MPNP로부터 신청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또는 사업 컨셉이 거절되면 거절사유가 이메일로 발송됨

    • STEP 4 지원서 제출

      Letter of Advice to Apply (LAA) 와 다음절차들을 안내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

      지원자의 개인 순자산은MPNP에서 지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해 검증됨

      LAA 받은 날부터 총 120일의 기간 안에 수수료 $2,500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

    • STEP 5 지원서 평가

      MPNP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사업계획과 자가검증에 대한 인터뷰요청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 레터를 받게됨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에 서명 후 MPNP는 신청자에게 비즈니스 워크퍼밋을 발급함

    • STEP 6 사업 시작

      워크퍼밋을 가지고 비즈니스 플랜 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BCU는 신청자의 사업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활동을 알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음

    • STEP 7 노미네이션 받기

      MPNP 신청자가 BPA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정부승인서 발급

      주정부승인서 발급 후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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