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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취업이민

EB-2 취업이민

1 개요

지난 1990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래로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연간할당된 비자쿼터(1,2순위 각 4만비자)를 항상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권 국가들의 주요한 이주방법이었던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이민은 2005년 비자우선일자의 발표로 기존 open에서 대폭 후퇴하여 2008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숙련직의 경우 2002년 11월, 비숙련직의 경우 2001년 10월로 후퇴하였다.

3순위에 비해서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높은 2순위는 그동안 고용회사의 확보가 어려워 꺼려했던 대표적인 이주종류 였지만 현재와 같은 우선일자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대안일수밖에 없다. 2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용회사 확보와 관련하여 신세계와 미국 내 법률/컨설팅 그룹은 미국내 우수현고용회사들을 확보하여 취업이민 2순위의 신기원을 이뤄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고용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8년 중반이후로는 미국 전역의 최고의 회사들로 확대될 것이다.

2 취업이민

1순위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 2순위 - 석사학원 이상의 학력. 5년 이상의 경력자, 3순위 -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비숙련공, 4순위 - 안수받은 목사.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5순위 - 100만(50만) 달러이상 10명 고용유치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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