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초청이민
1 미국 가족초청 이민 용어 정의
2 가족초청이민의 종류
IR-1: Spouse of a U.S. Citizen(결혼한지 2년 넘은 경우로서 2년 미만은 CR-1)
IR-2: Unmarried Child Under 21 Years of Age of a U.S. Citizen
IR-3: Orphan Adopted abroad by a U.S. Citizen
IR-4: Orphan to be adopted in the U.S. by a U.S. Citizen
IR-5: Parent of a U.S. Citizen who is at least 21 years old
Family First Preference
Family Second Preference
Family Third Preference
Family Fourth Preference
IR-5: Parent of a U.S. Citizen who is at least 21 years old
3 진행절차 (IR/CR/F)
순번 | 단계 | 내용 | 해당기관 | 소요기간 |
---|---|---|---|---|
1 | 서류준비 | 이민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 초청자/피초청자 | 2~5개월 |
2 | 이민신청 | 이민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 USCIS | |
3 | 접수증 발급 | I-130 Receipt Notice | ||
4 | 이민승인 | I-130 Approval Notice | ||
5 | 대리인지정 | Form DS-3032 Choice of Address and Agent에 고객서명, 신세계정보 기재하여 발송 | NVC | 4개월 |
6 | 비자비용 납부 | Visa Fee Invoice를 이용하여 온라인납부 가능(초청자도 별도로 납부) | ||
7 | 바코드 시트 | Document Cover Sheet 출력 | ||
8 | NVC 서류준비 | DS-260 and Civil Document 준비 | 피 초청자와 가족들 | |
9 | 재정보증서 | I-864 및 재정보증관련 서류 준비 | 초청자 | |
10 | NVC 서류발송 | 초청자 NVC AOS 피초청자 NVC CMR로 서류발송 | NVC | |
11 | 추가서류 | 추가서류 요청 또는 이 과정없이 통과 | ||
12 | 인터뷰 통보 | Packet-4 인터뷰 통보서 도착 | ||
13 | 신체검사 | 지정병원 | 지정병원 | 2개월 |
14 | 인터뷰 | 이민비자 인터뷰 실시 | 주한미국대사관 | |
15 | 비자발급 | 이민비자 발급 | 3~5일내 | |
16 | 출국 | 이민비자에 있는 비자 유효기간내 출국 | 6개월내 |
4 진행절차 (IR/CR/F)
5 접수비용
접수비용은 $535, https://www.uscis.gov/i-130
6 서류접수
If you are filing a standalone Form 1-130, and you live in :
Mail your application to:
7 이민국 진행상황 확인
https://egov.uscis.gov/crls/Dashboard/case Status.do
8 이민승인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서류는 약 1개월내로 NVC로 이관
9 Form DS-3032 Choice of Address and Agent 도착: 서명하여 NYC에 발송
10 Visa Fee Invoice (비자비용 청구서 발급)
11 온라인 https://ce ac, state.gov/CTRAC/Invoice/signon.aspx 납부가능
온라인 https://ce ac, state.gov/CTRAC/Invoice/signon.aspx 납부가능
12 피 초청자 및 가족의 이민비자 신청서 및 개인 신상서류 준비
13 서류보완 요청 (Checklist): NVC의 보완서류 요청
14 이민비자 인터뷰 통지서 발급(Immigrant Visa Interview Appointment / Packet-4)
15 신체검사
16 인터뷰 참석
17 비자발급
18 초청자가 한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때 진행절차(IR/CR)
서울주재 미국이민(USCIS) 폐쇄로 아래와 같은 진행절차는 종료
STEP 11. 경찰증명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경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경찰 증명서 필요 조건에 관해서는 웹싸이트 www.trawiel, state.gov 에서 isa reciprocity 를 참조하십시오.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 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 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행 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 사실 관련 서 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일부터 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면접시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12.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2005년 5월 1일부터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자 면접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 죄수사경력 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찰신원조회서는 2003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945년 이후의 중 범죄사실을 한국법령에 의해 삭제 조치된 것 과는 상 관없이 모두 포함하며, 경범죄의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의 기록만을 포함시킵니다. 현재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신청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비자와 상관 없이 모든 지역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 한국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신원조회는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하여 조회합니다. 한국인은 신청자의 이 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이 범죄 수사경력자료 회보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비자면접 전에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 역을 첨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경찰서에서는 “사목적외 사용할 수 없음 이라고 주석을 단 범죄기록 컴퓨터 출력물도 발급하는 데 여기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직인이 없으며, 이것은 비자 신청용이 아닙니다. 귀하의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귀하의 비자면접시 제출하셔 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삭제 조치 받은 기록만 가능합니다. 이 삭제 조치된 신원조회서는 신청자가 삭제 조치된 범죄를 따로 시인 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범죄사실기록과 비자적격 판정을 하는데 소 용이 없습니다.
STEP 15. 비자비용
인터뷰 날짜 정하기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날짜를 정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메일로 받으면 신청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적절한 인터뷰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http://portal.ustrav eldocs.com/?language=korean&country=South Korea
STEP 16. 이민비자 인터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 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은 언제나. 미국인 영사에 의해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된 주소로 택배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비자는 신청자에게 바로 전달되 지 않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예기치 못한 컴퓨터 장애로 인해 비자발급 여부가 당일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택배로 전달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행계획 을 잡지 마십시오. 응급치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만 24 시간 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 자에게는 거절 이유 등 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STEP 19. 미국입국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 (USCIS) 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일 뿐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 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USCIS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주소로 우송됩니다.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 (USCIS) 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일 뿐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 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USCIS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 주소로 우송됩니다.
19 국무성 서류 목록
대상 | 서류명 | 수량 | 발급기관 | 비고 |
---|---|---|---|---|
신청인과 가족ㄷ르 | DS-260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 | 1인당 1부씩 |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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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 가족당 1부 | 동사무소 | ||
가족관계증명서 | 1인당 1부씩 | 동사무소 | ||
기본증명서 | 1인당 1부씩 | 동사무소 | ||
혼인관계증명서 | 1인당 1부씩 | 동사무소 | ||
범죄수사경력 자료회보서 | 16세 이사 1부씩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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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원조회 | 16세 이상자 | 해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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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 1부 | 동사무소 | ||
여권사본 | 1인당 1부씩 | |||
비자사진 | 1인당 4매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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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류명 | 수량 | 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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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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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이주를 위한 해외이주신고 및 이민여권 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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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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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발급용도: 해외이주용
ii. 가족 구성원 별로 각각 1부씩
* 개인 사업자의 (세무징수자가 본인)는 세금대리인을 사업체 주소 관할 세무서에 설정해야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이민여권(PR Passport) 제도 종료
i. 사유서
ii. 재학증명서
iii.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동사무소 발급)
iv. 배우자가 해외 체류 시 현지 영사관의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