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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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 가족초청이민

1 미국 가족초청 이민 용어 정의

  1. (1) Petition (이민청원)
  2. (2) Petitioner (이민청원자 초청자)
  3. (3) Beneticiary/Principal Applicant (피 초청자 주신청자)
  4. (4) Form 1-130 (이민 신청서) http://www.uscis.gov
  5. (5) I-130A (이민신청서 배우자) http://www.uscis.gov
  6. (6)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www.uscis.gov)
  7. (7) NVC(National Visa Center) www.travel.state.gov
  8. (8) CONS-IV (미국 국부부 영사과내 이민과)
  9. (9) Form DS-3032 Choice of Address and Agent (에이전트 선임계)
  10. (10) Visa Fees (8)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3906.html
  11. (11) Visa Fee Invoice (78 3 74) https://ceac.state.gov/CTRAC/Invoice/signon.aspx
  12. (12) Form DS-260 (OICHTH NEX)) https://ceac.state.gov/CTRAC/Invoice/signon.aspx
  13. (13) Civil Document (개인 신상관련 서류)
  14. (14) NVC CRM (NVC내 피 초청자 담당 부서)
  15. (15) NVC AOS (NVC내 초청자 담당 부서)
  16. (16) Form 1-864 초청자가 작성하는 재정보증서 양식)
  17. (17) Form 1-864 A 초청자의 배우자가 작성하는 양식 (Optional)
  18. (18) Joint Sponsor( 초청자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동 스폰서)
  19. (19) Form 1-864P (Poverty Guidelines) (최저생계비) www.uscis.gov/files/form/1-864p.pdf
  20. (20) AOS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21. (21) Checklist (서류보완 요청서)
  22. (22) Priority Date (우선일자. 이민청원서 제출일)
  23. (23) Visa Bulletin (이민비자 인터뷰 가능 날짜)
  24. (24) Immigrant Visa Interview Appointment (이민비자 인터뷰 통보서 / Packet-4)

2 가족초청이민의 종류

우선일자가 필요없는 직계가족 초청이민

IR-1: Spouse of a U.S. Citizen(결혼한지 2년 넘은 경우로서 2년 미만은 CR-1)

IR-2: Unmarried Child Under 21 Years of Age of a U.S. Citizen

IR-3: Orphan Adopted abroad by a U.S. Citizen

IR-4: Orphan to be adopted in the U.S. by a U.S. Citizen

IR-5: Parent of a U.S. Citizen who is at least 21 years old

우선일자가 필요한 가족 초청이민

Family First Preference

  • (F1):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and their minor children, if any, (23,400)

Family Second Preference

  • (F2): Spouses, minor children, and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age 21 and over) of LPRs. At least seventy-seven percent of all visas available for this category will go to the spouses and children; the remainder is allo cated to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114, 200)

Family Third Preference

  • (F3): 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and their spouses and minor children. (23,400)

Family Fourth Preference

  • (F4): Brothers and sisters of U.S. citizens, and their spouses and minor children, provided the U.S. citizens are at least 21 years of age. (65,000)

IR-5: Parent of a U.S. Citizen who is at least 21 years old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그 자녀들 (K1/2)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IR-1/2)중 수속기간이 길어져 조기입국시 (K3/4)

3 진행절차 (IR/CR/F)

순번 단계 내용 해당기관 소요기간
1 서류준비 이민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초청자/피초청자 2~5개월
2 이민신청 이민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USCIS
3 접수증 발급 I-130 Receipt Notice
4 이민승인 I-130 Approval Notice
5 대리인지정 Form DS-3032 Choice of Address and Agent에 고객서명, 신세계정보 기재하여 발송 NVC 4개월
6 비자비용 납부 Visa Fee Invoice를 이용하여 온라인납부 가능(초청자도 별도로 납부)
7 바코드 시트 Document Cover Sheet 출력
8 NVC 서류준비 DS-260 and Civil Document 준비 피 초청자와 가족들
9 재정보증서 I-864 및 재정보증관련 서류 준비 초청자
10 NVC 서류발송 초청자 NVC AOS 피초청자 NVC CMR로 서류발송 NVC
11 추가서류 추가서류 요청 또는 이 과정없이 통과
12 인터뷰 통보 Packet-4 인터뷰 통보서 도착
13 신체검사 지정병원 지정병원 2개월
14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실시 주한미국대사관
15 비자발급 이민비자 발급 3~5일내
16 출국 이민비자에 있는 비자 유효기간내 출국 6개월내

4 진행절차 (IR/CR/F)

초청자

  1. 1. Form 130
  2. 2. 접수비
  3. 3. 초청자의 여권사본
  4. 4. 초청자의 출생증명서 사본(시민권아이지만 미국 출생자가 아닌 경우 귀화증서 또는 시민권 사본)
  1. 5. 결혼관계증명서
  2. 6. 이혼 판결서류, 사망진단서, 혼인무효증서(싱글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3. 7. 비자사진 1매(5X5)

피 초청자 및 가족 (서류 번역/공증 필수)

  1. 1. 여권사본
  2. 2. 기본증명
  3. 3. 가족관계증명
  1. 4. 혼인관계증명
  2. 5. 제적등본
  3. 6. 비자사진 1매(5X5)

5 접수비용

접수비용은 $535, https://www.uscis.gov/i-130

6 서류접수

Direct filing address for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f you are filing a standalone Form 1-130, and you live in :

  • Alaska, American Samo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Florida, Guam, Hawaii, Idaho, Kansas, Montana, Nebraska, Nevada, New Mexico, North Dakota, Northern Mariana Islands, Oklahoma Oregon, Puerto Rico, South Dakota, Texas, Utah, Virgin Islands, Washington, Wyoming
  • Alaska, American Samo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Florida, Guam, Hawaii, Idaho, Kansas, Montana, Nebraska, Nevada, New Mexico, North Dakota, Northern Mariana Islands, Oklahoma Oregon, Puerto Rico, South Dakota, Texas, Utah, Virgin Islands, Washington, Wyoming
  • Outside the United States
  •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you are filing Form 1-130 with Form 1-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and you live in the United States:

Mail your application to:

  • USCIS Phoenix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USPS) deliveries:
    USCIS ATTN: 1-130 PO Box 21 700 Phoenis, AZ 85036
    For Express mail and courier deliveries :
    USCIS Attn: 1-130 1820 E. Skyharbor Circle S Suite 100 Phoenix, AZ 85034
  • USCIS Chicago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
    USCIS P.O. Box 804625 Chicago, IL 60680-4107
    For Express mail and courier deliveries :
    USCIS Attn: 1-130 131 South Dearborn-3rd Floor Chicago, IL 60603-5517
  • USCIS Chicago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
    USCIS P.O. Box 804625 Chicago, IL 60680-4107
    For Express mail and courier deliveries :
    USCIS Attn: 1-130 131 South Dearborn-3rd Floor Chicago, IL 60603-5517
  • USCIS Chicago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
    USCIS P.O. Box 805887 Chicago, IL 60680-4120
    For Express mail and courier deliveries :
    USCIS FBAS 131 South Dearborn-3rd Floor Chicago, IL 60603-5517

7 이민국 진행상황 확인

https://egov.uscis.gov/crls/Dashboard/case Status.do

8 이민승인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서류는 약 1개월내로 NVC로 이관

9 Form DS-3032 Choice of Address and Agent 도착: 서명하여 NYC에 발송

10 Visa Fee Invoice (비자비용 청구서 발급)

11 온라인 https://ce ac, state.gov/CTRAC/Invoice/signon.aspx 납부가능

온라인 https://ce ac, state.gov/CTRAC/Invoice/signon.aspx 납부가능

12 피 초청자 및 가족의 이민비자 신청서 및 개인 신상서류 준비

13 서류보완 요청 (Checklist): NVC의 보완서류 요청

14 이민비자 인터뷰 통지서 발급(Immigrant Visa Interview Appointment / Packet-4)

15 신체검사

16 인터뷰 참석

17 비자발급

18 초청자가 한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때 진행절차(IR/CR)

서울주재 미국이민(USCIS) 폐쇄로 아래와 같은 진행절차는 종료

STEP 1. 한국내 진행자격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 초청장을 접수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CIS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i. 한국이 복무지역인 미국군인과 미국방부 민간인 군속(복무확인서 필요) ii,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중인 미국시민 체류증명카드, 한국비자 필요)

STEP 2. 이민초청장 접수

한국에서 이민 초청장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경우, 첫째 온라인 또는 이민국(CIS) 홈페이지(http://uscis.gov)에서 1-130과 G-325(신상기 록 양식를 받으십시오. 미국군인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를 부대의 법무나 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민비자 초청 장 양식을 CIS 에 직접 우편으로 요청 하실 수 있습 니다. CIS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출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 대사관 이민국 (CIS) 나 APO AP 96205-5550 입니다.

STEP 3. 방문접수일 예약

방문접수일 예약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초청장을 제출 하기 위하여 이메일 CIS-Seoul.Inquiries @DHS. GOV 로 방문 접수 일을 예약 하셔야 합니다.

STEP 4. 적합한 비자선택

미국정부 소속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사전에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주둔 미국군인이나 미국정부 소속 직원의 가족인 경우에도 이민비자를 대신 하는 비자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군대의 명령서 (military order)에 나타나 있어도, 혹은 배우자가 군대 신분 증(military ID)이나 레이션카드(ration card)를 가지고 있어도 비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STEP 5. 접수비

1-130 초청장 접수 비용은 420불이며, 비용은 반드시 달러나 원화 현금 또는 money order으로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개인수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TEP 6. 초청장의 승인

이민 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 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 아래 설명 참조)을 받게되면 적어도 1년 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 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TEP 7. Packet-3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CIS)에서 1-130를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CI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CIS에서도 | 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 도록 국립비자센터 (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를 받기 전 에는 이민비자 수속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 과는 귀하 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비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 와 있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이민과에 통보하여 다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STEP 8. 서류안내

Packet-3 우편 불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목록과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 내문 (OF169-SE03.5) 이 들어 있습니다. 서류들을 구비하여 면접당일 가지고 모십시오. 비자 면접 전에 미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지 마십시 오, 또한 미국 법에 의해 대사관에서는 이민비 자를 받는데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에 대행사 선정은 항상 신중을 기하십시모, 비자신청과 수속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진술에 정확을 기 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비자신청에 있어 허위서류 및 진술 은 영구적 으로 비자자격을 상실하는 원인이 됩니다.

STEP 9. 신체검사

비자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IS 에서 승인된 이민 초청장이 대사 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대사관에서는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문을 보내드립니다.

STEP 10.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서 모든 이민신청자는 미국에 도착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 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 증서(I-864) 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 될 초청자의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 정보증인 (Joint Sponsor)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11. 경찰증명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경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경찰 증명서 필요 조건에 관해서는 웹싸이트 www.trawiel, state.gov 에서 isa reciprocity 를 참조하십시오.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 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 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행 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 사실 관련 서 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일부터 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면접시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12.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2005년 5월 1일부터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자 면접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 죄수사경력 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찰신원조회서는 2003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945년 이후의 중 범죄사실을 한국법령에 의해 삭제 조치된 것 과는 상 관없이 모두 포함하며, 경범죄의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의 기록만을 포함시킵니다. 현재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신청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비자와 상관 없이 모든 지역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 한국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신원조회는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하여 조회합니다. 한국인은 신청자의 이 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이 범죄 수사경력자료 회보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비자면접 전에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 역을 첨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경찰서에서는 “사목적외 사용할 수 없음 이라고 주석을 단 범죄기록 컴퓨터 출력물도 발급하는 데 여기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직인이 없으며, 이것은 비자 신청용이 아닙니다. 귀하의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귀하의 비자면접시 제출하셔 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삭제 조치 받은 기록만 가능합니다. 이 삭제 조치된 신원조회서는 신청자가 삭제 조치된 범죄를 따로 시인 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범죄사실기록과 비자적격 판정을 하는데 소 용이 없습니다.

STEP 13. 인터뷰 신청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대사관에 인터넷으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 (http://www.asktheconsul, org/iv_appt.html)할 수 있으며, 대사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검토하며 6~10주후에 인터뷰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 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STEP 14. 서류배송 주소선택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에 앞서 추후 여권을 돌려받을 배송 주소를 선택해야 합 니다. 서류 배송 주소를 선택할 때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안 내문에 있는 이민 케이 스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되면,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 시 선택한 주소나 인수 장소로 일양 로지스를 통해 여권과 비자가 배송됩니다. 여 권은 비자 인터뷰 예약 시 지정한 주소로만 배송됩니다. 이 서비스를 위한 추가 비 용은 없습니 다. 아래 사이트에서 주소지를 등록하고 관련 페이지를 인쇄하여 인터 뷰시 지참하십시오. http://portal.ustraveldocs.com/?language=korean&Co untry South Korea

STEP 15. 비자비용

인터뷰 날짜 정하기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날짜를 정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메일로 받으면 신청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적절한 인터뷰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http://portal.ustrav eldocs.com/?language=korean&country=South Korea

STEP 16. 이민비자 인터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 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은 언제나. 미국인 영사에 의해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된 주소로 택배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비자는 신청자에게 바로 전달되 지 않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예기치 못한 컴퓨터 장애로 인해 비자발급 여부가 당일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택배로 전달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행계획 을 잡지 마십시오. 응급치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만 24 시간 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 자에게는 거절 이유 등 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STEP 17. 비자비용

비자 비용은 개인 당 400불이고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 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 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STEP 18. 비자발급

비자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이민비자로는 미국에 한번 입국(a sin gle entry)이 가능합니다. 비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유효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효 기간 내에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이민 비자를 받으려 면 처음부터 비자수속을 다시 밟아야 함은 물론 모든 경비도 다시 내야 합니다.

STEP 19. 미국입국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 (USCIS) 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일 뿐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 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USCIS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주소로 우송됩니다.

서울 미국이민국 폐쇄로 종료
서울 미국이민국 폐쇄로 종료
서울 미국이민국 폐쇄로 종료

미국대사관 약도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 (USCIS) 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일 뿐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 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USCIS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 주소로 우송됩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3층 이민비자과 실내모습

비자 인터뷰

  1. 1. 인터뷰 지정 시간 전에 도착하여 대사관 입구에서 줄을 서지마시고 곧바로 입구로가서 P-4를 제시하고 2층으로 올라가십니다.
  2. 2. 2층에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3층 이민비자과로 올라가십시오.
  3. 3. 창구에서 호명하면 인터뷰 참석 가족 모두가 창구 앞에서 인터뷰를 하여, 통역관이 필요시 동석합니다.
  4. 4. 인터뷰를 통과하면 여권과 이민비자는 지정한 택배회사를 통하여 3~6일 후에 택배로 배달되며, 이민비자를 수령 하면 반드시 영문이름등을 확인하여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 요구는 직접 대사관에 방문 하셔야 하며, 비자사진 1매가 필요)

19 국무성 서류 목록

신청인과 가족들

대상 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신청인과 가족ㄷ르 DS-260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 1인당 1부씩 당사양식
  • 한글로 작성해도 무방
  • 칸이 모자라는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입해도 무방
  • 16세 이후 6개월 이상 체류기간 기재 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참조하여 작성
  • 지난 10년간의 취업기록 작성시 Employer(고용주)는 회사를 뜻함
  • 학력사항은 초등학교부터 모두 작성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년에서 전학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 졸업학교만 기록. 단, 외국에서의 전학기록은 모두 기재)
  • 미국 입 출국 기록 작성은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원(동사무소 발급)을 참조하여 작성
제적등본 가족당 1부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1인당 1부씩 동사무소
기본증명서 1인당 1부씩 동사무소
혼인관계증명서 1인당 1부씩 동사무소
범죄수사경력 자료회보서 16세 이사 1부씩 경찰서
  •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는 반드시 해외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검찰청)에서 판결문 첨부
해외신원조회 16세 이상자 해당국
  • 16세이후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국 신원조회 필요
  • 미국체류자는 신원조회대상에서 제외
  • 각 국가별 신원조회 방법이 다른 관계로 당사에 문의
병적증명서 1부 동사무소
여권사본 1인당 1부씩
비자사진 1인당 4매씩
  • 사진크기는 5X5
  • 사진의 뒤 배경은 흰색

초청인

대상 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초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인 경우 세 가지 서류 모두 필요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F4)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 필요

20 미국이주를 위한 해외이주신고 및 이민여권 발급

해외이주신고

  • 장소 :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
    (종로구청 후문, 조흥은행겅물 왼쪽 KoreaRe 빌딩 4층)
  • 전화번호 : 02-720-2727

해외이주신고 - 관련서류

구비서류

  • Packet-3 or Packet-4 원본 (변호사 보관)
  • 해외이주신고서 1부 (현지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주민등록등본은 예비로 5부정도 발급 받아 보관필요, 해외이주신고 이후에는 국외이주자라고 기재되어 기존 주민등록 등본과 다르기 때문)
  • 25~35세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해외이주동의서 1부
    (20세미만 단독으로 이주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부모의 이주동의서 )

발급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부
    1. i. 동사무소 제출용
    2. ii. 해외이주비 환전용(자금반출을 위한 은행제출용) 분실시 절대 재발급 불가하므로 유의)
  • 20 25세이상 35세 이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제출용 1부 추가발급
  • * 해외이주신고서는 각 3부 이상씩 복사 필요함

세무서 방문

  • 장소 :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1. 1.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에서 받은 해외이주신고서 사본 1부
    2. 2. 주민등록등본 1부
    3. 3. 주민등록초본 1부씩 (세무서에 따라 5년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5년이내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소변경 이전의 초본 도 필요할 수도 있음)
    4. 4. 신청인 신분증
    5. 5. 가족 도장 1매씩
  • 발급서류 :
    1. 1. 국세납세증명서

      i. 발급용도: 해외이주용

      ii. 가족 구성원 별로 각각 1부씩

      * 개인 사업자의 (세무징수자가 본인)는 세금대리인을 사업체 주소 관할 세무서에 설정해야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
이민 여권제도 종료

이민여권 발급

이민여권(PR Passport) 제도 종료

  • 장소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02-720-3781
  • 구비서류 :
    1. 1. 여권발급신청서(현지서류) 1부 현장에서 작성
    2. 2. 국외이주신고필증 1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류
    3. 3. 국세납세증명서 1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서류
    4. 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류
    5. 5.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 신고확인서 1부 25~35세 병역미필자
    6. 6.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이민여권발급용) 최초 외교통상부에서 받은 서류
    7. 7.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내 발급본)
    8. 8.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각각 1부씩
    9. 9. 인지대 55,000원
    10. 10. 여권사진 (3.5Cm × 4.5Cm, 흰색 배경) 가족구성원별 2매씩
    11. 11. 일반여권
    12. 12. 자녀가 해외 유학시

      i. 사유서

      ii. 재학증명서

      iii.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동사무소 발급)

      iv. 배우자가 해외 체류 시 현지 영사관의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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