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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전문직이민

NIW 전문직이민

1 개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이민 종류로서 신청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고학력전문직 독립이민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신청자에게 미국 정부는 무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학력전문직 취업이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고용회사도 필요치 않고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e)도 필요 없는 이민 방식입니다.

2 배경

NIW의 기본 배경은 미국의 열린 이민정책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역사도 짧고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 합중국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이민법이 완성된 1990년부터 NIW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열린 이민 정책의 기본이 바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 동안 NIW의 주 수혜국가로는 인도와 중국의 IT, 생화학, 생물, 의료 및 공과대학출신의 우수한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지 유학생 및 교수들을 중심으로 NIW 신청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한국내의 전문 인력들의 신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영주권도 이제는 대중적인 자격증과도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취득은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3 특징

  • 건강생활(의료) 개선
  • 전기/전자/화학 등 산업 발전
  • 환경 및 자원 활용
  • 교육 및 직업훈련
  • 노동조건(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개선
  • 유아/노인/빈민층들을 위한 주택문제
  • 경제발전

4 자격요건 - 아래 조건 중 3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the alien has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f learning relating to the area of exceptional ability

10년 이상의 경력(해당 전문분야)

Evidence in the form of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showing that the alien has at least 10 years od full-time experience in occupation for which he or she is being sought

라이센스 (해당 전문분야)

A license to practice the profession or certification for a particular profession or occupation.

높은수준의 급여

Evidence that the alien has commamded a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or services, which demonstrates exceptional ability.

전문단체 소속 증명

Evidence of membership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해당분야에 기여한 업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Evidence of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industry or field by peers, governmental entities, or professional or business associations

5 진행절차

절차안내

구분 단계 관련기관 준비사항 예상소요기간
1 자격판정(Evaluation) 당사 변호사 이력서 검토 1일 이내
2 서류준비 신청인/변호사 관련서류 준비 3주 ~ 3개월
3 I-140 이민청원서 접수 미국 이민국 6~12개월
4 I-140 이민청원서 허가 미국 이민국
5 국무성 비자비용 납부 NVC 비자비용 납부 1개월
6 이민비자 신청서류 제출 NVC 관련서류 준비 1개월
7 이민비자 인터뷰 통보 NVC 신체검사 실시 3개월
8 이민비자 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참석
9 이민비자 발급 주한미국대사관 3~5일
10 출국 및 정착 출국 구비서류 총 12 ~ 18개월

6 구비서류목록

신청자 구비서류

이력서

  • Documents Provided by Petitioner / Beneficiary

출판물 사본 (정기간행물 기사, 학술지, 서적 등)

  • Copy of published papers (journal articles, book chapters, etc.)

여권사본

미국 ISI (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ciation record (인용상황과 특정학술지의 권위도를 알 수 있는)를 다운받은 서류

  • Citation record directly downloaded from Web - of Scince or ISI Web of Science

I-94 (미국 입국허가증) 양면 사본

  •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체류 비자사본 / 관련 증빙서류

  • Proof of legal status in the U.S (if applicable)

컨퍼런스 강연자료 개요 및 초대자료 사본

  • Copy of conference presentations, abstracts, and invitations to conferences.

석사,박사 학위증서 사본 / 성적증명서

출간물 재인쇄 요청서

  • Requests for reprints of your publications, if any

수여 받은 상 또는 상패(사진)

다른 학자들의 신청자 실적에 관한 comment나 어떤식으로 사용되어져 왔는지에 관한 자료

전문인 협회의 멤버쉽 사본

  • Copy of membership card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if any

특허관련 서류

평론가(peer reviewer)로써 경력증빙서류

  • Evidence showing experience as a peer reviewer, if any

재직증명 / 소득금액증명 (증빙가능 한 모두)

연구프로젝트 자료 (본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파악)

  • Evidence showing Petitioner has played a leading or key role in research projects, if applicable.

언론매체에 보도된 증빙자료

  • Evidence showing that Petitioner’s work has been reported by professional media, if any

연구자금 조성 관련 자료

추천인(Reference) 구비서류

공식 양식에 작성된 추천서 (싸인 필수)

  • Supporting letters printed under the official Letterhead and properly signed

추천인의 연락처

추천인의 이력서

  • C.V. or resume of each reference

변호사의 추천서 작성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서류

신청자의 연구분야와 실적에 대한 설명서

  • Petitioner’s Statements showing petitioner’s Research field or achievement

추천인 리스트와 그들의 이력서

  • Final list of Referees and their CV

6 FAQ

NIW가 정말 위에서 말한 자격만 갖추면 가능한 것인지요?

사실 NIW의 개요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약간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나도 충분히 될 수 있어.”보다는 “과연 나도 해당될까” 하는 의문을 먼저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된 자격조건만 갖추었다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또한 연간 할당된 쿼터에 비해서 신청인이 아직은 쿼터에 못 미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위 신청자격 중 해당분야에 기여한 업적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요?

네, 과거에 소규모 벤처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의 경우 국가로부터 연구비용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해당분야에 기여한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NIW가 국제적인 명성이나 특출한 능력을 소지한 경위라야만 신청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위의 사례에서 보면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요즘에서야 부각되고 있는 것인지요?

NIW가 국제적인 명성이나 특출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국제적인 명성이나 특출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EB-1(취업이민 1순위)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NIW는 EB-1보다는 차원이 낮은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IW는 그동안은 주로 인도,중국,홍콩,대만 등의 IT, 생화학, 생물, 의료 및 공과대학출신의 우수한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한국인의 경우 미국내의 유학생이나 교수, 연구원등이 신청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환란을 거치면서 미국도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었고 고용회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H1-B, EB-2,EB-3에 비해서 고용회사가 필요없는 NIW에 관심이 집중된 것 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란의 여파는 한국의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들도 움직이게 만든 요인으로 당장의 직업적인 변화요인도 있고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심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황으로 미국내 고용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기가 어려워져 NIW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군요?

네,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내에서 NIW 자격을 갖춘 고학력전문직들의 근본 토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우선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환란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내의 고학력전문직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꽤 걸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 및 변호사로부터 정밀 자격판정을 받고 신청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이 어떤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퍼센티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퍼센티지가 아니면 당사는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W는 모든 수속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당락이 결 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승인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면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별도의 연구논문은 없고 논문이라고는 예전의 대학원 졸업논문 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위의 NIW심사 해당분야가 아무래도 연구, 개발 등의 분야가 많고 이러한 연구 성과물들은 논문으로 포장되기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논문만한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논 문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승인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종사한 분야가 위의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었는가와 얼마나 자신의 일을 통한 결과물들을 잘 설명하고 증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문의 유무, 논문의 발표처가 국내, 국외여부, SCI 등재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NIW에 관심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네, 첫 번 째 스템은 신청인의 자격판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인의 상세한 이력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력서를 토대로 풍부한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만 1일이내(토요일/일요일 제외)로 무료로 자격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부 영주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요?

네,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민은 가족초청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취업이민(Employment Based)으로 구분하는데 NIW가 속한 EB-2(2순위)의 경우에도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해당 고용회사로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무를 위하여 고용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해야만 하 겠지요. NIW무조건부 영주권이라는 뜻은 위의 고용회사가 필요없이 영주권을 받는 방식이라 어디에 거주하든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년에 미국에서 얼마동안 머물려야 하는지요?

영주권자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하고 할 때는 미국 이민국에 사전에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을 때는 1년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들만 미국에 있고 일년 중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영주권을 유지한 채로 한국에서 생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능한지요?

미국 영주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거주증입니다. 이러한 미국 거주증을 갖는 방법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이민여권을 만들어 미국영주권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기존의 여권에 미국 거주증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이민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권에 미국비자를 하나 붙여가지고는 필요할 때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이나 체류신분 등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라고해서 재산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변경된 법률 에 의해서 미국 시민권자도 국내에서 재산권행사를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중국적에 대한 부분도 시기상의 문제겠지만 결국에는 허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녀들만 유지할 수도 있나요?

미국 영주권은 취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포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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