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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서류 변경 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서류 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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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 조회1,828회 작성일 19-04-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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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서류 변경


그동안 미국이민 수속을 위하여 국무성의 National Visa Center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2가지로 제출했던 범죄경력회보서의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과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포함)이 외국입국체류허가용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호된 형 포함)은 회보서내에 명시된 "본인의 내용확인용이며, 그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VC나 대사관의 요구사항이어서 어쩔수없이 발급받아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선 경찰서 담당자의 거부 및 발급하더라도 직인거부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금번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외교통상부의 노력으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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